동향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07-16 ~ 2007-07-20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7-237호 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07년도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 7 . 2 . 산업자원부 장관 Ⅰ. 품질혁신기반구축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 전략상품의 가공, 조립생산 등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 - 품질경쟁력 확보를 통한 세계시장에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 세계시장에서 무한경쟁을 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략상품의 공정품질을 진단 및 향상하는 지원체계 구축 - 전략상품 공정별 품질진단 모델 개발 - 전략상품의 공정별 품질 진단분석 및 지도 Ⅱ. 지원내역 ○ 지원규모 : 6억원 이내 ○ 지원방법 - 지원자금의 성격 : 매년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 - 지원방식 : 종자돈(Seed Money) 또는 사업수행기관의 사업비 부담에 대한 대응자금(Matching Fund)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지원비율 : 당해년도 소요자금의 75%이내를 원칙으로 함 ○ 공고 대상과제 사업구분 과제명 당해연도 정부출연금 사업기간 품질혁신기반구축 중소기업 전략상품 품질경쟁력 진단 및 향상사업 6억원 이내 2년이내 ※ 해당과제의 제안요청서 및 사전연구기획보고서는 홈페이지(www.itep.re.kr)에 게재된 주요내용을 참조 Ⅲ.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①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②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③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④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⑤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⑦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⑧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⑨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나. 신청방법 ○ 신청은 지정된 별도의 사업신청서 양식에 의함 ○ 공고된 신규지원 대상사업별 제안요청서(RFP)에 적합하게 사업신청서 및 첨부 서류 제출 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www.itep.re.kr〕 홈페이지 참조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1-7 한국기술센터 8층 ○ 접수기간 : 2007. 7. 16(월)~ 20(금) ○ 접수시 유의사항 - 과제의 접수는 인터넷(www.itech.go.kr)에 접수하고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nb sp;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15부), 신청관련 서류 및 전산접수증(1부) 라. 참고사항 ○ 당해년도 정부지원규모는 정부출연금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1차년도 이후 사업비는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조정이 가능함 ○ 다음의 경우에는 우대함 - 지방소재 대학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민간부담(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포함) 현금이 당해년도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인 경우 우대함 -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시행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우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마.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반조성실 - 문의 전화 : ☎02-6009-8101 ○ 산업자원부 표준품질팀 - 문의 전화 : ☎02-2110-5194 ○ 사업안내(RFP상세내역 포함) 및 신청서 양식 - http://www.itep.re.kr → 알림마당 → 기반조성 사업공고 바. 기타 ○ 동 사업 공고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으므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의 문의처를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략상품 선정에 대한 기준은 신청기관이 구체적으로 제공(예:산업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