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08-01 ~ 2007-08-31


과학기술부공고 제2007-138호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 공고 과학기술부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국내 연구실험실의 안전문화 확보 및 안전설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7. 8. 1.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장 1. 사업개요 가. 사업명 : 연구실 안전환경 관리ㆍ개선 사업 나. 사업목적 연구실 안전환경 개선 유도를 위한 정밀안전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취약요인의 도출 및 개선으로 국내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구축에 기여함. 다. 지원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써 공고일 기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실시 예정 중인 기관 (‘07. 1. 1 ~ ‘07. 12. 31 사이) 라. 지원내용 1) 정밀안전진단 실시예정 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와 관련한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지원 2)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연구실 안전시설 및 장비 구입 등 안전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3) 정부 지원금액은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50% 이내로 하되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 2. 선정방법 - 연구실 안전법령이행정도, 연구실(실험실)규모, 안전관리비계상 실적 등 제출서류 평가 - 필요시 현장평가 실시 ※ 선정결과는 개별 통보 3. 일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07. 8. 1 ~ 8. 31, 18:00 (신청마감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나. 제출서류 : ① 참여 신청서 1부 ②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기관 : 정밀안전진단 추 계획 및 견적서 1부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관 : 정밀안전진단 세금계산서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1부 ③ 기관 조직도 1부 ④ 아래의 서류는 실적이 있는 경우 제출 i)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사본 1부 ii) 정기점검 실시 결과 및 보고서 사본 1부 iii) 교육훈련 실시 결과 사본 1부 iv) 안전관리비 계상(‘06, ‘07년도) 실적 1부 다. 접수처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연구실안전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49-1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회관 4층 라. 접수방법 : 등기 우편 접수(방문접수 가능) 4.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신청 기관의 자격과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시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서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신청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 제한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문의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연구실안전팀 김민욱 주임 전화 : 02-3019-3352 팩스 : 02-3019-3303 ※ 신청서 양식은 ‘연구실안전정보망’ 홈페이지(http://www.labs.or.kr)에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