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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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kjh119)
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7 - 135호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올리고 국가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2007년도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훌륭한 과학기술자를 널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7월 30일
부총리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2007년도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 시행 공고
I. 사업 개요
1. 사업 내용
○ 사업목적
-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지향하는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선정하여 자신의 연구를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 지원규모 : 1인당 연 1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6년(3년+3년)
- 선정 3년 후 단계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2007년도 선정 인원 : 2인 이내
2. 국가과학자 선정기준
○ 기초연구 또는 기술연구 분야에서 연구우수성이 널리 인정된 과학기술인
○ 세계적인 연구업적을 올리고 국가경제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학기술인
3. 연구 수행
○ 연구주제와 내용은 국가과학자가 독자적으로 선정하여 자신의 연구를 국제적으로 심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원
○ 국가과학자(연구책임자)는 우수한 연구팀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운영하되,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 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과학기술인으로 구성
4. 국가과학자 소속기관의 지원조건
○ 연구 환경의 제공
- 연구사업을 위한 연구실, 행정실 등 연구를 위한 기본환경을 사업 개시 6개월 이내에 확보
- 연구책임자가 대학소속일 경우 강의책임시수를 학기당 1과목 이내로 하고, 소속기관의 주요 행정보직 임명에서 제외
- 연구비 소속기관에서 별도계좌 개설하여 중앙 관리함
○ 지원사항 이행에 대한 소속기관장의 확약서 제출
Ⅱ. 국가과학자 후보자 추천 및 신청서류 제출
1. 제출기한: 2007년 8월 30일(목) 18:00까지 온라인 및 우편 접수(우편은 8월 30일 소인분)
2. 제출서류
○ 국가과학자 추천서 1부 : [소정양식1] 관련단체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추천서를 문서로 제출
○ 연구계획서 1부 : [소정양식2] 작성 후 온라인 파일 및 문서로 제출 (증빙자료는 좌철하여 1부 첨부)
○ 지원확약서(소속기관장) 1부 : 국가과학자 최종 선정 후 소속기관장 지원확약서(지원내역을 명기하여 사업계약일 이전까지 제출)
※ 사업 연구책임자는 한국과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등록 또는 수정하여 함
3. 추천권자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1항 각호에 의한 기관(국ㆍ공립 연구기관, 대학, 연구법인 등)의 장 및 과학기술 관련 학회장
4. 접수처
○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본부 창의단 창의팀
주소: (우)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1
전화: (042) 869-6535, 652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직접 방문제출
(연구계획서는 온라인 파일 및 문서로 제출)
Ⅲ. 심사 및 선정
1. 심사단계
후보자 추천
(접수)
ㆍ 과학기술 관련단체 또는 연구자 소속기관
- 과학기술관련 학회, 대학, 연구소 등
↓
전문가 평가
(토론평가 패널 구성)
ㆍ 한국과학재단
- 과제 연구분야와 과제수를 고려하여 패널 구성
- 패널별 10명 내외의 전문가 심사ㆍ평가
↓
종합 평가
(종합 평가위원회 심층심사)
ㆍ 한국과학재단
- 각 전문가패널 위원장, 기초과학연구진흥협의회장, 외부전문가 등 15명 내외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심층심사 후 국가과학자위원회에 최종선정 인원의 3배수 내외 추천
↓
국가과학자 선정
ㆍ 국가과학자위원회
- 국가과학자 최종 선정( 2명이내)
2. 평가 방법 및 항목
전
문
가
평
가
평가방법
ㅇ 10명 내외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구성
- 패널별 전문가 토론평가
평가항목
ㅇ 연구업적(50)
- 대표업적(20)
- 논문, 특허, 수행과제 등 전체업적(20)
- 학술활동, 수상실적 등(10)
ㅇ 연구내용 및 기대성과(50)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20)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30)
평가결과
ㅇ 전문가 평가결과를 종합평가위원회에 제출
(전문가 평가점수는 종합 평가점수에 합산하지 아니함)
종
합
평
가
평가방법
ㅇ 15명 내외의 종합 평가위원회 구성
(전문가 패널평가위원장, 외부전문가 등)
ㅇ 전문가 평가를 바탕으로 심층 종합심사
평가항목
ㅇ 연구업적(50)
- 대표업적(20)
- 논문, 특허, 수행과제 등 전체업적(20)
- 학술활동, 수상실적 등(10)
ㅇ 연구내용 및 기대성과(50)
-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20)
-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30)
평가결과
-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 대상 후보를 국가과학자위원회에 추천
IV. 사업운영
○ 이 연구사업은 기초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과학기술부 훈령 제209호)에 의거 수행하되 한국과학재단과 국가과학자 소속 기관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함
○ 연구비 관리는 소속기관의 연구비 관리 담당부서에서 고지원금 통장과 기타수입 통장을 분리하여 중앙집중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의 집행은 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1년 단위로 사업예산 집행내역 및 연구성과를 포함하는 연차보고서를 제출
Ⅴ. 사업추진일정
○ 2007.7.30 - 8.30 시행공고 및 접수
○ 2007.9. 1 - 9.30 연구업적 사전조사 및 전문가 평가실시
○ 2007.10.1 -10.26 종합평가 실시 및 국가과학자 선정
○ 2007.11.1 - 연구개시
Ⅵ.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국가과학자 연구지원사업” 시행안내 및 추천서 양식(서식)은 과학기술부(www.most.go.kr) 또는 한국과학재단 인터넷 홈페이지(www.kosef.re.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학재단 초기화면→ 사업안내→ 기초과학연구→ 국가과학자연구지원사업→ 공지사항)
○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전화: (02) 509-7743
- 한국과학재단 기초연구본부 창의단 창의팀
전화: (042) 869-6535, 6520 FAX: (042) 869-6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