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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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kjh119)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7-136호
2007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2007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월 3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김 우 식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기술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07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07. 9. 5(수)까지 도착분
나. 신청서류
○ 2007년도 제3회 신기술(NET)인증: 신청서식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8부 제출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① 신기술인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구비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제표준기구(ISO)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질경영체계 설명자료
⑤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함)
⑥ 1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⑦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사본 또는 요약설명서, 보고서 첨부
기 타
○ 신기술인증 신청은 반드시 개발기술의 적용예정 제품명이 아닌 기술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기술명이 변경되어 선정ㆍ인증될 수 있음
○ 구비서류중 ⑦「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특허법」제58조에 따라 선행기술조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주)한국아이피보호기술연구소 등)에 보고서 발급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발급기간이 10~15일 소요됨으로 접수 마감기일을 감안하여 발급 신청요망)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심사를 위한 경우 이외에는 신청자의 동의 없이 신청서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함
○ 접수한 신청서류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 신기술의 인증기간 연장신청: 신청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
- 기존 인증 신기술의 기간연장신청은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5월 전에 하여야 하며 다음의 기술에 한함
ㆍ인증기간 만료일까지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ㆍ상용화개시일로부터 인증기간 만료일까지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구 분
서류명
서류형태
신청서식
신기술인증 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다. 신청서식 내려받기
○ 신청서식은 신기술(NET)인증 홈페이지(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4. 심사비용
○ 심사ㆍ평가 소요비용
- 심사경비 등 신기술인증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 신청기술 1건당 심사수수료
ㆍ1차(서류ㆍ면접)심사: 20만원(심사신청서 접수시 납부)
ㆍ2차(현장)심사: 50만원(2차심사 확정시 납부, 개별통보)
5. 제출 및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본회: (137-888)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3층 심사평가팀
(전화: 02)3460-9022∼24, 전송: 02)3460-9029)
- 대전사무소: (305-340)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특구지원본부 306호
(전화: 042)862-0002, 전송: 042)862-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