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5차 시행 공고

발주처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7-11-23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5차 시행 공고 건설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금회 시행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교통체계효율화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2. 지원내용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3개 일반과제 40억원(1차), 2개 연구단과제 40억원(1차)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안전성 평가기술개발 (10억원)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서비스 기술 개발 (15억원) ◦교통정보 혁신을 위한 제공.관리.평가 기술 개발 (20억원) ◦국가물류 표준 종합시스템 개발 (20억원)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한 DMT(Dual Mode Trailer) 수송시스템 개발 (15억원) ■ 연구내용, 소요예산 등 상세내용은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5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를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및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5차 공고 안내서”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출연기준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중 현금부담 기준 ◦ 대기업 :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중소기업 :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결과물의 수요업체인 경우에는 전액을 현물로 부담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기준은 세부과제별로 적용하되 기초ㆍ공공 분야 등의 경우 정부출연금을 총 연구비의 100퍼센트까지 지원가능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5차 공고 안내서”의 과제 별 제안요구서 참조) 5. 신청자격 및 참여제한 ■ 신청자격 ◦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4조에 의한 기관 ※ 연구인력 사전등록제 운영 : 과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접수마감일 15일전까지 평가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해야 참여 가능 ■ 참여제한 ◦ 건설교통연구개발사업의 사업단장, 연구단장 또는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책임자(주관, 협동, 연구단 세부과제책임자). 다만, 수행중인 과제가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종료될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제공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방법 : 신청서 접수마감일 18:00까지 평가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접수 ※ 인터넷 입력기간 내(당일 18:00 까지)에 인터넷(http://rnd.kictep.re.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Upload)한 후 입력로그 상세내역을 방문시 제출해야 함 ■ 신청서 접수일 사업명 과제유형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교통체계효율화사업 일반과제 / 연구단과제 11.21 ~ 11.22 11.23 ■ 접수장소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교통3실) 7. 문의 및 기타 ■ 문 의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031-3896-내선번호, Fax : 031-476-8857) - 교통체계효율화사업 : 교통3실(441~443)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tep.re.kr), 2007년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15차 공고 안내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지침 참조 2007년 10월 25일 건 설 교 통 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첨부파일은 URL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