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표적획득지능화과제

발주처

국방과학연구소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 2008-01-04


위탁연구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 공모 (과제명 : 표적획득지능화) 2008년도 착수 예정인 핵심기술 연구개발 과제의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방위사업법 및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에 의거 '08년 핵심기술로 신규착수 예정인 과제(과제명 : 표적획득지능화)의 위탁연구「위탁연구명: 복잡한 환경의 지상표적 분류를 위한 가변모델 기반의 영상 특징서술 기법연구 외 1건」에 대한 위탁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위탁연구 제안서 공모 계획임. 2. 위탁연구 수행기관 자격요건 : 학계 및 연구기관(업체 연구소 포함) ※ 「입찰(계약) 및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및시행령‘, ’국가연구개발의관리등에관한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 할 수 있음」 3. 위탁연구 수행기관 공모 대상 위탁연구명 단계 기간/예산(억원)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복잡한 환경의 지상표적 분류를 위한 가변모델 기반의 영상 특징서술 기법연구 응용연구 '08.7 ~ '10.12/ 1.2 별첨.1-1 기동차량 탑재형 CCD/IR 센서 영상을 이용한 파노라믹 기반의 다중 표적추적 기법 연구 응용연구 '08.7 ~ '10.12/ 1.5 별첨.1-2 4. 작성제출사항 가. 위탁연구계획서 10부 및 작성 파일 : 별첨.2 나. 위탁연구계획서 요약본 10부 및 작성 파일 다. 서약서 : 별첨.3 라. 청렴서약서 : 별첨.4 5. 공지사항 가. 위탁연구 제안서 평가 및 선정 기본방침 : 별첨.5 나. 위탁연구기관 평가기준 및 항목 : 별첨.6 6. 추진일정 구 분 추진 일정 수행 부서 위탁연구 제안요청서(RFP) 공고 '07. 12 .5(수) 국과연(5본부-2부) 위탁연구 계획서(제안서) 작성 '07. 12. 5(수)~ '08. 1. 4(금) (1개월) 응모기관 위탁연구계획서 접수(마감) '08. 1. 4(금) 국과연(5본부-2부)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08. 1. 18(금) 국과연(5본부-2부) 제안서 평가 '08. 1. 31(목) 국과연 위탁연구기관 선정 및 결과 해당기관 통보 '08. 2. 15(금) 국과연(5본부-2부)→ 해당기관 위탁연구 계획서 보완 작성 제출 '08. 2. 29(금) 해당기관 → 5본부-2부 ※ 개략 추진일정이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7. 제출 방법 가. 제출서류 : 위탁연구계획서 및 계획서 요약본 각 10부(전산파일 CD 1매 포함), 서약서/청렴서약서 각 1부 (붙임. 위탁연구계획서 작성양식 참조) 나. 제출마감 : ‘08. 1. 4(금) 17:00까지 (우편으로 접수시 마감일 도착분 까지) 다. 제출처 과제1 : 복잡한 환경의 지상표적 분류를 위한 가변모델 기반의 영상 특징서술 기법연구 -. 305-600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52호 국방과학연구소 5기술연구본부 2부 담당자 곽동민 과제2 : 기동차량 탑재형 CCD/IR 센서 영상을 이용한 파노라믹 기반의 다중 표적 추적기법 연구 305-600 대전시 유성우체국 사서함 35-52호 국방과학연구소 5기술연구본부 2부 담당자 박준성 ※ 문의처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제관리자 및 책임자 8. 기타 사항 ㅇ 본 위탁연구는 관련 사업에 대한 방위사업청/기획예산처/국회의 승인 및 심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조정과 사업순연 등 관련사업의 변동에 따라 변동(삭제, 예산조정, 추진일정/기간 변경)될 수 있음을 공지합니다.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ㅇ 사업관련 인원 또는 참여기관 경영진의 제안서 평가당시 위법행위(취업규정 위반)를 하였음이 발견될 시(사후 포함) 는 입찰/선정 자격 박탈 ㅇ 제안서 및 제안서 요약본, 평가용 발표자료의 내용이 다른 경우, 추가 자료 제출시 내용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과장된 사실(재정 상태, 과거실적 등)등이 발견될 경우 입찰/선정자격 박탈 ㅇ 입찰(계약) 및 국가 연구개발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기관, 연구소 등에 대해서는 관련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및 시행령', '국가 연구개발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준용)에 따라 참여를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