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0
org.kosen.entty.User@14945a22
김주희(kjh119)
발주처
한국기술거래소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7-12-14 ~ 2007-12-24
첨부파일
“민간중심의 기술거래․평가촉진을 통한 산업기술시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기관 공모안내
1. 연구 목적
ㅇ국내외 시장현황과 장애요인 분석을 통한 민간 중심의 산업기술시장 육성방안 도출
2. 과제 공모개요
ㅇ 과 제 명 :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ㆍ평가 촉진을 통한 산업기술시장 활성화 방안
ㅇ 사업기간 : '08. 1 ~ '08. 5 (5개월 이내)
ㅇ 용 역 비 : 1억원 이하 (VAT 포함)
ㅇ 신청자격 : 관련분야의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대학, 학술단체 등
ㅇ 신청방법 : 연구제안서(별첨 1참조) 원본 10부 및 파일 제출
ㅇ 신청기간 : 2007. 12. 14(수) ~ 2007. 12. 24(월) 12:00까지
ㅇ 접수문의 : 한국기술거래소 신사업개발단 김영록 전문위원
Tel. (02)6009-4342, Fax. (02)6009-4343, youngkim@kttc.or.kr
ㅇ 심사일시 : 2007년 12월 28일(금) (잠정/개별통지)
ㅇ 심사방법 :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발표(10분), 질의응답(15분) 심사
3. 연구과제 주요내용
과 제 명 ㅇ 민간 중심의 기술거래ㆍ평가 촉진을 통한 산업기술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목적 ㅇ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는 산업기술시장의 기능 활성화가 시급한 바, 국내외 시장현황과 장애요인 분석을 통해 민간 중심의 산업기술시장 육성방안을 도출
연구내용 1. 산업기술시장의 현황 및 전망 조사
ㅇ 산업기술시장의 정의, 현재 규모 및 향후 전망 추정
ㅇ 산업기술시장 육성 관련 정부지원제도 시행현황
ㅇ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 시장 중개자의 경영현황
2. 산업기술시장의 문제점 분석
ㅇ 법률, 사업, 예산, 세제 등 정부지원 제도상의 문제점
ㅇ 기술거래기관 등 민간 시장 중개자의 문제점
ㅇ 산업기술시장을 둘러싼 주변 환경 등 시장구조의 제점 등
3. 선진국의 산업기술시장 현황
ㅇ 산업기술시장 관련 정부지원 제도 등
ㅇ 산업기술시장 작동 메커니즘
ㅇ 산업기술시장 관련 민간 전문회사의 경영현황
4. 민간 중심의 산업기술시장 활성화 방안 도출
ㅇ 산업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관계법률, 세제지원, 정부사업 등 정책적ㆍ제도적 보완사항
ㅇ 민간 시장중개 전문회사 기능 활성화 방안
- 민간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 전문회사의 역할 정립
- 민간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의 비즈니스 영역 확대 및 수익창출 방안(기술투자 및 보육 등의 기능을 갖는 사업화전문회사로의 전환, Invention Capital, 기술거래보험, 기술리스, 투자유치, 금융연계 등 신사업 참여 방안 등)
ㅇ 기타 산업기술시장 확대를 위한 시장구조 개편방안 등
5. 산업기술시장 활성화 Roadmap 수립
ㅇ 활성화 방안 도출에 따른 핵심과제 도출, 과제별 우선순위 및 연관도 분석,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 및 전략 제시
연구방법 ㅇ 연구내용에 대해서는 중간, 최종 단계에 자문단, 과제 PM의 검수 및 최종 연구결과 도출 전 포럼 수행 후 의견반영
ㅇ 기업담당자 인터뷰, Survey 등을 통한 실증분석 병행
ㅇ 연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주관기관과
협의ㆍ검증 후 업무 조정. 조정요구사항 발생 시 추가작업 필요
연구기간 및 예산 ㅇ 기간 : 07.12 ~ 08.4(5개월)
ㅇ 예산 : 1억
4. 연구기관 선정방법
ㅇ 연구수행기관 선정위원회는 한국기술거래소 내부 및 외부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ㅇ 해당부문 연구수행과제에 적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타 선정평가와 관련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필요시 선정위원회에서 보완?조정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ㅇ 연구결과는 연구기관 주관으로 “공개설명회” 형태로 개최하여 발표
- 관련분야 종사자 등 50인 이상 규모
- 전문가 패널 구성(5인 이상)으로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 수렴
ㅇ 연구결과가 미진한 경우 검수기간을 연장하여 보완토록 할 예정이며, 최종 검수결과 “미흡”으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잔금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