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발주처

산업자원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7-12-31 ~ 2008-01-31


첨부파일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7- 395] 한․중앙아시아 부품소재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부품․소재분야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중앙아시아 국제협력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관련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12월 31일 산업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중앙아시아권 국가(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와의 부품․소재부문의 공동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국내 부품․소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나. 지원유형 - 제조 산업의 근간인 부품소재 분야, 기술개발이 가능하고 기업애로기술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과제 지원 * 중앙아시아권 유망기술은 별첨 기술목록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술에 대한 세부자료 및 기타 도입 희망기술은 전자부품연구원(KETI) 국제협력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6억원 내 3.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단기과제에 해당하는 정부출연금(무담보, 무보증, 무이자)지원 나. 지원기간 : 단기과제 1년 다. 지원금액 : 단기과제 각 1.5억원 이내 ※ 사업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 가능함. 라.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첨부파일 참조 마. 지원조건 : 첨부파일 참조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연구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외의 비용을 부담하며 전체 연구개발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예시) 단기과제 : 총 연구개발비 2.3억인 경우 - 정부지원금(현금) : 1.5억원이내 → (2/3)이내 - 민간부담금(현물) : 0.57억원이상 (1/3)이상 - 민간부담금(현금) : 0.23억원이상 (총 연구개발사업비 10%)이상 - 기술료징수 : 연구개발이 성공하였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함. 4. 지원절차 : 첨부파일 참조 5.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또는 부품․소재* 를 생산하는 기업 * 부품․소재의 범위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부품․소재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업으로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6. 신청방법 및 접수 가. 사업내용 안내 및 사업계획서 교부 - 전자부품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www.keti.re.kr) 나.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2007.12.31(월) ~ ’2008.1.31(목)까지 다. 신청기관 제출서류 -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계획요약서 10부. - 사업계획서 10부. - 국외위탁연구개발계획서 10부. - 사업비계상내역서 10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주관기업이 기업일 경우,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사본)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확인서(사본) 1부. 라. 사업계획서 접수처 -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센터 * 주소 : (463-816)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68번지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접수 (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지원제외대상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www.kordi.go.kr)에서 회원가입 후 정보검색을 통해 중복성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서 접수 바람. -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미만인 기업 - 접수 기간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기관으로부터 사업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 (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위탁책임자에게 해당) 나. 평가우대대상 - 접수 마감일 현재 국제기술협력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사본,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기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향후일정 - ‘07. 12월 : 사업계획서 접수 - ‘08. 1월 : 현지기술실태조사 실시(예정) ․ 희망 기업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단을 구성하여 현지 협력대상기술 실태조사 실시예정 (항공료 및 숙박비 등 현지출장비용은 신청 기업 및 연구기관 부담) * 사업계획서 신청시 현지 기술실태조사 참여여부를 전자부품연구원에 별도 통지 요망 - ‘08. 2월 : 심의평가, 참여기업선정,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등 - ‘08. 3월 : 국외위탁계약 체결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9. 문의처 □ 전자부품연구원 국제협력센터 ㅇ 김화영 연구원 : 031) 789-7625 ㅇ 강병모 선임연구원 : 031) 789-7620 * 팩스 : 031) 789 - 7668 * E-mail : hykim79@keti.re.kr * Website : www.keti.re.kr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기술지원팀 ㅇ 이건재 연구원 : 02) 3488-5146 ㅇ 김강호 팀장 : 02) 3488-5141 □ 산업자원부 부품소재총괄팀 ㅇ 윤한성 주무관 : 02) 2110-5617 ㅇ 성시내 사무관 : 02) 2110-5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