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벤처기업 병역지정업체 신청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1-07 ~ 2008-01-31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1호 '08년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업체 신청 공고 병역법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 및 제73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등)에 의거「2008년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4일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김 우 식 1. 신청대상 ○ 병역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등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연구기관)(으)로 선정 되고자 하는 기관 2. 신청기간 ○ 2008.1.17~1.31 (우편신청은 2008년 1월31일까지 도착 분에 한함) ※ 우편신청은 등기우편에 한하며 필히 접수현황 확인요망 ※ 접수현황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제도 홈페이지(http://www.koita.or.kr 인력지원 內 전문연구요원)에서 2008.2.13(수) 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확정된 접수사항으로 처리함 (이의제기 불가) 3. 신청·접수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인력지원팀) (우편번호 137 - 888)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 (산기협회관 4층) (지하철 3호선 양재역 ‘6번출구’ 성남방면 600m 소재) - 문의·연락처 : (02) 3460-9127/9082 ※ 우편 신청시에는 수신처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전문연구요원 신청자료 재중)’으로 필히 기재요망 4. 절차 흐름도 : 관련 홈페이지 참조 5. 신규 신청기관 구비서류 가. 신청공문 2부(신청기관에서 임의로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포함) 구 분 주 소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자) 전 화 (E-mail) 팩 스 직 위 성 명 연구소 본 사 나.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신청서 2부(「붙임1」양식) 다. 법인등기부 등본 2부(원본) 라. 연구기관인정(지정)서 ‘사본’ 2부 * 연구기관인정서 발급기관(기업체인 경우) :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연구소지원팀, 문의전화 02-3460-9010~7) 마. 석사학위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의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세무·회계사 발급)와 학교장이 발급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각 2부 * 병역법 시행령 제72조상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이상 제출 바. 벤처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장 발급) ‘사본’ 2부(벤처기업에 한함) 사.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 실태조사서(「붙임2」양식)’와 연구소 ‘약도’ 2부 아.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2부 ※ ‘통보서’에 따라 작성된 내용 및 증빙 첨부서류는 과학기술부의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에 의거, A~D등급화 되어 병무청에 추천되는 중요사항임 6. 신청기관 서류준비 요령 및 유의사항 가. 구비서류는 공문과 함께 각각 2부를 편철하여 제출 나. ‘등기부 등본’은 신청·접수월 기준 2개월 이내(’07.11.1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말소사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제출 다. 세무·회계사가 발급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제출(2008년 1월중 발급/확인된 것에 한함)(2007년 6월 이전에 채용된 근무자는 채용월부터 12월까지 급여내역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 석사이상 학위자의 근무월이 2개월 미만(’07.11.1이후채용)일 경우에는 건강보험증사본을 반드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미제출시 접수 불가, 서류반려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표자 확인으로 서류접수는 가능하나, 추후 사실과 다를 경우 대표자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추가 서류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라.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는 인정되나 졸업장 사본이나 수료증명서는 인정 안됨(원본 2부) - 1부는 사본이어도 무관하나 원본대조필 확인 - 반드시 학위수여증명서 원본이나 학위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만 인정됨(학위기는 인정되지 않음) - 동사무소에서 발급한(동사무소 직인이 날인된 것)것은 원본과 동일하게 인정됨 ※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라 함은 군필(또는 군면제자)인 남성이거나 여성만 해당되며, 신청당시 학위취득후 연구소에 근무중인 사람으로 병무청 ‘예규’에 의거 해당하는 자를 말함 (등기부상 임원 및 회사직책상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임원, 대학의 강사, 대학원재학(야간제외), 기타 다른 업무 겸직 등은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됨) 마. ‘자연계 석사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외국학위 소지자인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은 후 공증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외국학위자의 경우(영어권, 일어권은 사본만 제출) (학위수여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는 필히 공증 후 제출) 구분 국내 학위자 국외 학위자 석사 학위수여증명서원본 혹은 학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졸업증명서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함 박사 학위수여증명서원본 또는 학위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졸업증명서 국내에서 자연계석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국내 석사학위수여증명서 원본과 박사학위증 사본을 제출하여도 무관함. 단, 석·박사 모두 외국에서 수여받은 경우, 박사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 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석·박사 모두 학위수여증명서상에 자연계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성적증명서를 함께 공증받아 제출하여야함 바. 모든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대표이사 직인포함)’을 표시한 후 담당자의 직위와 성명을 기재 사. 대학내 창업기업(실험실벤처연구실, 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연) 등)의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권한 증명서(임대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또는 총장확인서 등) 사본 2부 제출 아.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의 실태조사서’와 ‘약도(연구소)’는 실태조사시 활용 예정 ※ 선정신청후 연구소명(名)이나 연구소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접수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지원팀)으로 즉시 변경사항 통보 자.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소요(인원) 통보서’ 2부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은 별첨 참조 차. 직접제출 및 등기우편으로만 신청할 수 있으나 FAX신청은 안되며, 제출된 서류는 추후 반환되지 않음 카. 서류미비, 허위 및 오류기재, 접수 미확인 등으로 인한 경우 불이익은 신청업체에 귀책하며, 접수·추천시 배제되거나 민·형사상 책임 등을 받을 수 있음 ☆ [참고] 관련 규정 및 신청서류 작성·접수안내 ☆ ○ 과기부 홈페이지(주소 : http://www.most.go.kr)에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 (과학기술부 → 정보공개 → 기술개발지원→ ‘전문연구요원제도’중 ‘부록’란 참조) - 「병무청 예규」및「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 추천기준」 ○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ita.or.kr 연력지원 내 전문연구요원) - 2008년 상반기 벤처기업 병역지정연구기관 신규신청 접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