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5
org.kosen.entty.User@18c69878
김주희(kjh119)
첨부파일
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3호
2008년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 (Techno Doctor 사업)』선정계획 공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2008년도 신규 및 계속지원『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Techno Doctor 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부 총 리 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김 우 식
1. 사업 개요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고용보험기준)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 인력으로 고용시 고용기관(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월 250만원 이상
- 정부 200만원,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의 25%(50만원) 이상 추가부담
○ 지원기간 : 최장 3년
- 매년 실적평가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 지원인원 : 기업당 1명
4. 신청 자격
□ 퇴직과학기술자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기준)
- 주별 2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 신청대상 제외
- 동사업과 유사한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인건비 형태 지원)
- 사업선정일 기준 현재 취업(고용보험 기준)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07년 10월~12월) 이내 신청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영리연구법인
○ 신청 자격기준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50인 이하인 기업
- 기업부담금(50만원/월 (정부지원금의 25%)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종업원 수 3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년 1월 15일(화) ~ 1월 25일(금)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전화 : 02)3460-9082/9085/9086, 팩스 : 02)3460-9129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4층
※ 우편접수는 1월 25일(금) 도착분에 한함
6. 신청방법
□ 퇴직과학기술자
○ 퇴직과학기술자는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의 개인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본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 방법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 또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 (www.RNDJOB.com)의『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 (Techno Doctor사업) 안내』를 참조
□ 중소기업
○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에 회원가입 및 채용공고 등록후, 적합한 퇴직과학기술자를 검색하여 연구개발분야 및 근무조건 등 상호 협의
○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에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후 프린트하여 제출(관련 제반서류 및 요약본 첨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를 권장하며 우편접수는 25일(금) 마감함)
7.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 퇴직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에서의 근무일 수
○ 여성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중소기업
○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 기 타
○ 지원대상 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 참가기업 신청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를 통하여 1월 15일(화)부터 1월 25일(금)까지 접수
○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 3460-9082/9085/9086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02) 509-7816/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