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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 (Techno Doctor 사업)』선정계획 공고

발주처

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 200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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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공고 제2008 - 3호 2008년 『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 (Techno Doctor 사업)』선정계획 공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퇴직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2008년도 신규 및 계속지원『퇴직 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Techno Doctor 사업)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5일 부 총 리 겸 과 학 기 술 부 장 관 김 우 식 1. 사업 개요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고용보험기준)를 중소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 인력으로 고용시 고용기관(중소기업)에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2. 사업시행기관 :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1인당 월 250만원 이상 - 정부 200만원, 중소기업 : 정부지원비의 25%(50만원) 이상 추가부담 ○ 지원기간 : 최장 3년 - 매년 실적평가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 지원인원 : 기업당 1명 4. 신청 자격 □ 퇴직과학기술자 ○ 이공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퇴직한 선임급 이상 연구원 중 미취업자 (고용보험기준) - 주별 2일(1일: 8시간 기준)이상 중소기업현장에서 근무가능한 자 ○ 신청대상 제외 - 동사업과 유사한 정부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인건비 형태 지원) - 사업선정일 기준 현재 취업(고용보험 기준)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07년 10월~12월) 이내 신청 중소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1항 및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등록된 영리연구법인 ○ 신청 자격기준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이 50인 이하인 기업 - 기업부담금(50만원/월 (정부지원금의 25%)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종업원 수 3인 이상인 기업(4대보험 가입기준)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년 1월 15일(화) ~ 1월 25일(금) ○ 접 수 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전화 : 02)3460-9082/9085/9086, 팩스 : 02)3460-9129 (137-888) 서울 서초구 양재동 20-17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 4층 ※ 우편접수는 1월 25일(금) 도착분에 한함 6. 신청방법 □ 퇴직과학기술자 ○ 퇴직과학기술자는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의 개인회원가입 및 이력서 등록 * 본사업의 사업안내 및 신청 방법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 또는 연구인력 중개알선센터 (www.RNDJOB.com)의『퇴직과학기술자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 사업 (Techno Doctor사업) 안내』를 참조 □ 중소기업 ○ 퇴직과학기술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에 회원가입 및 채용공고 등록후, 적합한 퇴직과학기술자를 검색하여 연구개발분야 및 근무조건 등 상호 협의 ○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에 참가신청서 온라인 접수후 프린트하여 제출(관련 제반서류 및 요약본 첨부)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방문접수를 권장하며 우편접수는 25일(금) 마감함) 7. 우대사항 ○ 지방소재 중소기업 ○ 퇴직과학기술자의 중소기업에서의 근무일 수 ○ 여성 퇴직과학기술자 채용 중소기업 ○ 신기술인증 보유 등 R&D 활동 우수 중소기업 ※ 기 타 ○ 지원대상 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 참가기업 신청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를 통하여 1월 15일(화)부터 1월 25일(금)까지 접수 ○ 상세한 일정 및 내용은 테크노닥터 사이트(www.techno-doctor.or.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력지원팀 ☎(02) 3460-9082/9085/9086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진흥과 ☎(02) 509-7816/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