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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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kjh119)
첨부파일
과학기술부의 지원으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수행하는 『프로젝트 개발 및 수주교섭 지원사업』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하는 업체는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예산 : 8억원 (정부 승인에 따라 지원예산은 차후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기간 : 협약체결 일로부터 ~ 2008. 11. 30일까지
3. 대상 지원사업(단위 사업별 또는 포괄 지원)
◦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사업의 수주를 위한 프로젝트 개발사업
4. 지원대상업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하고 본 협회 해외사업 신고업체
5. 평가선정 및 지원금액 범위
◦ 평가기준(프로젝트 개발 및 수주교섭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에 의해 평가위원회의 심사 후 지원사업 선정
◦ 지원금액
- 공동제안의 경우 건당 한도액은 8천만원 이내 지원
- 단독제안의 경우는 1사 1건에 최대 5천만원 이내 지원
- 1사 2건까지 지원 가능하나 한도액은 7천만원 이내 지원
※ 평가위원회에서 예산범위를 고려하여 지원한도 결정
6. 지원 기준
- 인건비는 지원내용에서 제외
- 모든 비용은 실제 발생비용의 70%만 지원하되 한도액 범위를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지원 비용의 상세한 내용은 시행 중 협회와 협의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08. 1. 16 (수) ~ 2008. 2. 12 (화)
◦ 접수 및 문의 :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기획국제팀
- 전화 : 02-3019-3223 / 팩스 : 02-3019-3305 / E-mail : mbpark@kenca.or.kr
- 협회홈페이지 : www.kenca.or.kr(서식자료다운)
8.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전자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