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농산품수출연구사업

발주처

농림기술관리센터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2-18 ~ 2008-02-22


농림부 공고 제2008 - 12호 2008년도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실시계획 공고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산품의 전략적 수출기술 개발을 지원하는『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의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4일 농 림 부 장 관 1.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 농산품 수출연구사업단 지원대상 주력품목으로 선정된 12개 품목과 품목군 공통기반의 수출전략형 기술개발 지원 - 배ㆍ감ㆍ감귤ㆍ사과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난ㆍ백합ㆍ선인장ㆍ멜론ㆍ토마토ㆍ버섯 연구사업단(12개), 과수ㆍ채소 공통연구사업단(2개) 나. 지원범위 및 추진형태 ○ 지원기간 : 5년 ○ 정부 지원한도 : 연간 20억원 이내(사업단별 RFP 참조) ○ 추진형태 : 수출ㆍ유통업체, 농산업체가 필히 포함되는 산ㆍ학ㆍ연 협동연구 형태의 연구사업단 ○ 사업단 연구개발계획서는 농림부 또는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과제제안요구서(RFP)에 의거 작성 ○ 대응자금 : 산업체 참여시, 대기업은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 부담 2. 신청자격 ○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산물에 대한 연구역량과 조직ㆍ인력ㆍ시설 등을 보유한 기관으로서, - 대학ㆍ연구기관ㆍ산업체 등 연구기관 - 수출유망 농산물의 생산자단체 - 수출유망 농산물의 수출ㆍ유통업체 -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 기타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는 연구기관 등 ※ 농림기술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 범위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의함 3. 신청요령 및 기간 가. 신청방법 ○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www.arpc.re.kr)를 통한 ‘연구사업단 신청서’ 접수(지정공모 방식) *신청서식은 농림기술관 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나. 제출서류 ○ 인터넷 접수(한글파일) o 홈페이지접속(www.arpc.re.kr) → 회원가입ㆍ로그인 → 주요내용 요약ㆍ입력 → 연구사업단 신청서 1부 업로드 → 전산접수증 출력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연구사업단 신청서’ 내용입력 및 파일 업로드가 완료되어야 함 다. 신청기간 : 2008. 2. 18(월) ~ 2. 22(금), 18:00까지 4. 선정평가 ○ 사전검토, 공개발표평가 및 현장평가를 통해 사업단 선정 *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실효성, 사업단의 조직역량, 사업의 기대효과 등을 평가의 주안점으로 함 ○ 선정된 사업단과 농림기술관리센터 간의 수출전략형 연구개발 지원 및 수행에 관한 업무협조 양해각서(MOU) 체결 5. 참고사항 ○ 수출연구사업단 신청기관은 사업단 주관기관(책임자)ㆍ핵심연구기관(책임자)을 결정하여 신청 * 세부연구기관(책임자) 등 하위과제 수행기관은 사업단이 선정된 후 결정 ○ 수출연구사업단의 연구성과는 수출연구사업단 주관기관(핵심 및 세부연구기관 포함)에 귀속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설명회 개최 계획> o 일시 : 2008. 1. 18(금) 14:00 o 장소 :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 국제회의장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6. 문 의 처 ○ 농림부 농생명산업정책과, (02) 500-1797~8, (www.maf.go.kr) ○ 농림기술관리센터 사업평가 2팀[(02) 2041-7542~3], 기획예산팀, [(02)2041-7513~6], (www.arpc.re.kr) *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및 농림기술관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