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25
org.kosen.entty.User@6dd8af82
김주희(kjh119)
발주처
한국과학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2-11 ~ 2008-02-15
국제학술회의지원사업 공고
1. 사업 목적
○ 국제적 수준의 권위 있는 학술회의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외 과학자들 간의 학술토론 및 연구정보 교환 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국내 과학기술의 국제화 도모
○ 국내 과학자가 외국과학자와의 교류를 통하여 최신 과학기술정보 교환 및 국제 연구개발동향을 파악토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연구수준을 제고하고 협력연구과제 등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도모
2. 사업 내용
가. 분 야 : 과학기술 전 분야
※ 신청 시 [붙임 #2]의 과학재단 전문심사분과코드를 참조하여 심사분과 작성
나. 사업 유형
1) 다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국제학술기관(예: IUPAP, IUPAC, IEEE 등)이 주관하는 학술회의를 국내학술기관이 유치?개최하거나, 공동으로 개최하는 회의
- 최소 3개국 이상(우리나라 포함)이 참가하고, 외국인 연사 10명 이상 참석
2)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 우리재단과 외국 협력기관간 협력각서(MOU)에 의거 국내과학자와 외국과학자간의 학술회의 개최를 통해 최신 과학기술정보 교환 및 지식 네트워크 확충
- 상대국 협력기관 현황 ([붙임 #3]참조)
○ 조정관간의 사전협의
- 학술회의 개최를 희망하는 아측 과학자(조정관)는 재단 협력기관이 있는 상대국 과학자(조정관)와 학술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사항 협의
구 분 사전협의 내용
ㅇ 발표주제 상호 관심분야
ㅇ 참가과학자 한국 및 상대측 조정관소속 국가
: 5 ∼ 10명 내외
ㅇ 개최시기 양측이 협의한 적정시기
ㅇ 개최일정 및 기간 1주일 이내
다. 신청 자격
1) 다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 학회, 대학교,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소
2)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조정관은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인 자
○ 주제 발표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 이상인 자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한ㆍ미 양자간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은 아래 참고
○ 지원자격 : 4년제 대학교 부교수 이상, 정부출연 및 국공립 연구기관 책임급 이상
○ 지원조건
- 미국 측 기관은 대학, 미국립과학재단(NSF)이 지원하는 연구센터(지원종료센터 포함) 또는 연구소 등이어야 하며 연구자 차원의 접촉을 통한 학술회의 신청은 불가
- 우수연구센터가 신청하는 경우 학술회의는 양국의 센터가 주관이 되어야 함
※ 미국립과학재단(NSF) 지원 주요 센터의 연락처는 NSF 홈페이지(http://www.nsf.gov)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세부내용 및 부가내용은 미국 측 상대과학자와 협의하시기 바람
- 동 사업은 KOSEF와 NSF 양측에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개최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고, 양측에서 승인된 과제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NSF나 기타 관련기관에서 미국측 조정관이 해당 신청 과제와 관
련하여 학술회의 개최 재원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경우는 NSF측에 신청없이도 지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국의 우수연구센터와 미국 NSF 지원 연구센터간 학술회의 개최의 경우, 미국 측 센터는 한국 측 센터와의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를 자체예산에서 충당할 수도 있고 NSF에 신청할 수도 있음. 자체예산에서 충당하는 경우 미국측 센터는 NSF측에 지원 신청할 필요가 없음(단, 미국측 센터가 신청 세미나 과제와 관련하여 NSF측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 우리재단에서 우선 지원 고려 대상이 됨)
3) 신청 시 주의 사항
○ 다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과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동시 신청 불가
○ 국제협력사업으로 다년도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신청 불가
○ 일본 및 중국과 양자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경우
- 일본 및 중국과제는 금번 전반기(년1회)에만 신청서 접수
라. 지원 규모
1) 다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 지원 규모 : 1,000만원 내외 / 과제
○ 지원 내역
- 논문집(Proceeding) 발간 경비
- 외국인 과학자 초청경비 : 왕복항공료(2,000,000원 내외), 체제비(100,000원/일)
2)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 사업
○ 지원 규모 : 1,000만원 내외 / 과제
○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개최지가 국내인 경우
- 한국과학재단 :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및 상대국 과학자의 국내 체재비 지원
- 상대협력기관 : 자국 과학자의 왕복항공료 지원 (일부 상대협력국가에 한해 자국 과학자의 국내 체재비도 지원)
○ 양자간 국제학술회의 개최지가 상대국인 경우
- 한국과학재단 : 국내 과학자의 왕복항공료 및 학술회의 준비경비의 일부 지원 (일부 상대협력국가에 한해 국내 과학자의 해외 체재비도 지원)
- 상대협력기관 : 회의개최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의 일부 및 한국과학자의 체재비 지원
3. 주요평가내용
가. 국제회의 개최 필요성 및 기대효과
나. 국제회의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의 국제적 수준
다. 학술프로그램의 충실도 및 초청자 활용방안 적정성
※ 양자간 국제학술회의의 경우 양측 연구지원기관이 별도 실시하는 평가를 거쳐 상호 합의에 의해 선정함. 단, 일본 및 중국은 양국간 기초과학교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며 후반기는 해당 없음
4. 개최시기 : 2008년 5월 ~ 2008년 10월까지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
○ 단, 다자간 국제학술회의 지원사업은 4월부터 신청 가능
※ 일본 및 중국과 양자간 국제학술회의의 개최시기 : (‘08년 7월 ~ ’09년 3월 까지)
5. 제출서류
가. 국제학술회의개최지원사업 신청서 온라인 접수
나. 온라인 접수한 신청서 인쇄물 3부를 좌측 제본하여 우편으로 제출
다. 온라인 신청기간 : 2008. 2. 11 (월) 10:00 ~ 2. 15 (금) 18:00까지
○ 마감기한 내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소속기관의 연구처(기관)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접수됨
○ 접수된 계획서는 기관인증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마감일에는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 온라인 접수한 신청서 인쇄물 3부는 2008년 2월 15일(금) 18:00까지 제출
6. 결과보고서 제출
가. 제출시기 : 개최 후 1개월 이내
나. 제출방법 :
홈페이지에 공고된 양식에 의거하여 학술회의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으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결과보고서 인쇄물 1부 및 발간된 논문집을 공문과 함께 우편 송부
※ 문의 및 우편 제출처
# 문의전화 : 042-869-6402 (담당자 : 최원근)
# 우편제출 : (305-350)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1
한국과학재단 국제협력팀 국제학술회의 지원사업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