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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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kjh11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IT협업기술개발사업 담당자입니다.
2008년 IT협업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IT중소기업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1. 사업 개요
o 비IT산업에 IT기반 기술접목 및 전문기능간 협업을 통해 신제품 생산,생산성 향상 등 대외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
- 상기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IT접목기술개발분야 및 IT협업기술개발분야로 운영
2. 지원분야
o IT접목기술개발
- 지원대상 : IT기업과 비IT기업간 컨소시엄지원
- 지원분야 : IT기술이 비 IT산업에 적용되어 신제품 생산이 가능한 시작품 연구 개발분야
o IT협업기술개발
- 지원대상 : 전문기능(기획/설계, R&D, 생산, 마케팅 등)에 특화된 IT중소기업 컨소시엄
- 지원분야 : 전문기능(기획, 설계, R&D, 생산, 마케팅 등)에 특화된 기업에서 신제품 생산이 가능한 시작품 연구 개발분야
3. 지원대상
o 지원대상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컨소시엄
※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분류기준을 따름
-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개발기업이 되며, IT협업분야는 생산전문기업 참여가 필수(S/W업체는 예외)
- 출연연구기관, 대학, 대기업 등은 참여 또는 위탁연구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 개인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선정 확정 시 법인기업으로 전환하여 함
- 상장법인(거래소 및 코스닥)은 제외 (단, 참여기업으로는 참여 가능)
4. 총 지원규모
o 90억원
5. 지원내용
o 연구개발비 지원
- 정부와 수행기관의 공동부담을 원칙으로, 정부출연금은 연구비 합계액의 50%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수행기관은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며 기업부담금의 10% 이상은 반드시 현금으로 부담
예)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50%이하) + 민감부담금(현금+현물, 50%이상)
※ 협약전까지 연구개발관리계좌에 기업부담금중 현금이 반드시 입금되어야 함
- 정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지원 인건비에 상응하는 기업부담금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o 상기 지원은 해당 과제 종료 후 정부지원금의 30%를 5년간 분할납부하는 조건(출연정률기술료제)으로 지원
o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연구내용 및 방법에 따라 변경
o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목표(내용) 및 연구개발비 총액의 50% 이상을 수행해야 함
6. 신 청
o 신청방법 : 전산접수(전산접수 완료 후 전산접수시스템에 수행신청서 Upload)
o 신청서교부 : 2008년 1월 21일부터
o 전산접수 :
- IT접목기술개발 : 2008년 1월 28일(월) ~ 2008년 3월 20일(목), 18:00 까지
- IT협업기술개발 : 2008년 1월 28일(월) ~ 2008년 4월 18일(금), 18:00 까지
※ 접수마감 당일 동시접속으로 인해, 시스템이 지연될 수 있으니 접수마감전 여유시일을 두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o 문의처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중소기업지원단 기업지원팀 고은영(042-710-1251, 1252~3)
- e-Mail : key@ iita.re.kr
7. 선정방법
o 정보통신연구개발관리규정 등에 의거 적합성평가, 평가위원회 평가
(서면, 발표, 현장방문), 심의위원회 심의 등 3단계의 평가를 통하여 수행기관을 선정
※ 최종
선정은 선정평가(10%), 발표평가(60%), 현장방문평가(30%)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용도 및 가산점은 서면평가에 반영, 최대15점)
※ 전산접수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반드시 연구책임자 명의로 회원가입후 1월 28일부터 접수하여 주시고, 사업안내서의 접수 절차를 숙지 한 후 입력하십시오,
첨부 : 2008년도 IT협업기술개발사업 안내서(신청서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