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3
org.kosen.entty.User@7489928f
김주희(kjh119)
발주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2-11 ~ 2008-03-10
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중소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6호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ㅇ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2. 사업유형 및 내용
가. 기업종합진단 사업(2개월이내)
ㅇ지역별·기술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진단팀과 업체가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
- 시·군별 추천과제는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추천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함.
나. 선도기업지원 사업 (10개월이내)
ㅇ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제품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들을 패키지 형태로 맞춤 연계 지원하는 사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만 선택가능)
- 업체별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기업별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2008년도 사업예산 : 32억원
4.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및 요건
ㅇ신청자격 : 대상지역 소재(142개 시ㆍ군) 중소기업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쟁력있는 지역특화기업(제조업에 한함)
※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대상 역 : 별첨
ㅇ 요건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기업종합진단사업 및 선도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ㅇ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ㅇ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3부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제출기한 : 2008. 3 .10(월) 18:00까지 기초 지자체(시장·군수) 도착분에 한함
ㅇ제출처 : 해당 시·군 지역경제 담당부서
* 해당 시·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적격과제 2개를 추천하여 2008. 3. 21(금) 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
ㅇ문의처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02-2110-5095, 5097)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991~4)
5. 기타사항
ㅇ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
- 지역의 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또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의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사)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장/8개 광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역의 연고산업과 연계되는 사업
ㅇ지역설명회 개최 : 2008. 2.13(수)부터 15(금) 까지
- 개최일정 등 상세한 내역은 첨부 화일 필히 참조
- 개최 일정
(1) 경기, 강원 권역
강원 원주시 강원 중소기업지원센터 6층 대회의실 2008. 2.13(수) 14:00
(2) 충북, 충남 권역
충북 오창시 벤처프라자 6층 대회의실 2008. 2.14(목)
11:00
(3) 경북, 경남 권역
대구광역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2008. 2.14(목) 16:00
(4) 전북, 전남, 제주 권역
전북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스위트홀 2008. 2.15(금)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