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발주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2-11 ~ 2008-03-10


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 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실시하는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실 ‘중소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8-36호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1일 산업자원부장관 2008년도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1. 사업목적 ㅇ지역 여건 및 기업의 특성에 따라 패키지 형태의 맞춤지원을 실시하여 지역혁신역량을 강화하고, 혁신기반을 창출하여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 2. 사업유형 및 내용 가. 기업종합진단 사업(2개월이내) ㅇ지역별·기술 분야별 특성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종합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진단팀과 업체가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업 - 시·군별 추천과제는 2개 이내로 제한하되, 추천된 모든 과제를 대상으로 함. 나. 선도기업지원 사업 (10개월이내) ㅇ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기술·제품개발, 인력 양성, 마케팅, 컨설팅 등 다양한 산·학·연 협력요소들을 패키지 형태로 맞춤 연계 지원하는 사업(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만 선택가능) - 업체별 선도기업지원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선정기업별로 8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3. 2008년도 사업예산 : 32억원 4. 신청요령 가. 신청자격 및 요건 ㅇ신청자격 : 대상지역 소재(142개 시ㆍ군) 중소기업중 일정한 자격을 갖춘 경쟁력있는 지역특화기업(제조업에 한함) ※ 지역특화선도기업지원사업 대상 역 : 별첨 ㅇ 요건 :시장·군수의 사업계획 검토 후 추천을 받은 기업에 한해 기업종합진단사업 및 선도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나. 신청서류 ㅇ신청서류 교부 -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 행정정보 공개 / 법령정보 / 고시/공고) -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bc.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ㅇ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서 1부 및 사본 3부 다.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ㅇ제출기한 : 2008. 3 .10(월) 18:00까지 기초 지자체(시장·군수) 도착분에 한함 ㅇ제출처 : 해당 시·군 지역경제 담당부서 * 해당 시·군은 신청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적격과제 2개를 추천하여 2008. 3. 21(금) 18:00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 ㅇ문의처 - 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02-2110-5095, 5097) - 중소기업진흥공단 구조고도화사업처(02-769-6991~4) 5. 기타사항 ㅇ다음의 경우는 평가시 우대 - 지역의 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RIS) 또는 지자체연구소 육성사업의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농공단지 입주기업으로 (사)전국농공단지기술혁신연합회장/8개 광역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 지역의 연고산업과 연계되는 사업 ㅇ지역설명회 개최 : 2008. 2.13(수)부터 15(금) 까지 - 개최일정 등 상세한 내역은 첨부 화일 필히 참조 - 개최 일정 (1) 경기, 강원 권역 강원 원주시 강원 중소기업지원센터 6층 대회의실 2008. 2.13(수) 14:00 (2) 충북, 충남 권역 충북 오창시 벤처프라자 6층 대회의실 2008. 2.14(목) 11:00 (3) 경북, 경남 권역 대구광역시 대구전시컨벤션센터 2008. 2.14(목) 16:00 (4) 전북, 전남, 제주 권역 전북 전주시 월드컵경기장 스위트홀 2008. 2.15(금)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