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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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kjh119)
2008년도 용역연구사업 주관연구기관 공모 재공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공고 제2008-13호
2008년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추진할 용역연구사업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2월 1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강 문 일
I. 사업별 공모대상과제(단독응모과제)
-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과제 8과제
- 수의과학기술개발 2과제
※ 과제별 세부연구내용은 연구과제제안서(RFP) 붙임 참조
※ 기 제출한 용역연구사업신청서는 재공고에 응모한 것으로 간주함(추가제출 필요 없음)
II.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1. 신청자격(용역연구사업관리규정 제8조)
가. 주관연구기관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각호의 기관, 대학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수의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6) 외국 과학기술자와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나. 주관연구책임자
용역연구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정규직원으로 한다.
1) 기업, 단체 등
가) 단체장, 연구소장
나)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다)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라)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인 자
마) 기타 가 목 내지 라 목과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2) 대학 및 전문대학
가) 대학의 전임강사 상의 자
나) 전문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자
3) 연구기관
가) 선임연구원 3년 이상의 자(국가기관인 경우 연구경력 5년이상)
나) 기술원 5년 이상의 자
※ 검역원 또는 다른 정부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재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그 제재조치 기간내에는 용역연구과제의 참여를 제한한다.
2. 신청방법
가. 과제 공고기간 : 2008년 2월 18일(월) ~ 2월 26일(화) 16:00 까지
나. 서류 접수기간 : 2008년 2월 25일(월) ~ 2월 26일(화) 16:00 까지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으로 송부(우편발송 후 전화통보 요함) 또는 직접 방문 접수
라. 제출서류 : 용역연구개발사업신청(계획)서 총 10부, 연구관리부서(해당기관장)의 공문, 계획서 파일 CD 1부, 입찰보증금 납부각서 1부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 새소식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연구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vris.nvrqs.go.kr)에서 관련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류는 신청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접수처 :
1) 위치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획조정과 연구관리계(본관 2층)
2) 주소 : (우)430-824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480번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기획조정과 연구관리계
3) 전화(내용문의) : 각 과제별 담당자 또는 기획조정과 연구관리계 (☎031-467-4381)
3. 주관연구기관 선정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의 내용(연구계획 우수성, 연구수행 타당성, 연구성과 활용성 등)을 평가하
여 결정
나) 과제수행자 선정평가는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공개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공개발표우수자에 대하여 현장실사평가를 병행하여 실시
※ 현장실사평가는 적합성 여부만 평가함
4. 용역연구 과제수행자 선정 통보
가) 제출받은 과제신청서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에 따라 과제수행자를 선정
나)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결과 2008년도 용역연구사업 수행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주관연구책임자에게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함
5. 향후 추진일정
가. 과제수행자 선정평가
○ 공개발표평가 : 2008년 3월 10일 ~ 3월 14일(예정)(해당과제 세부평가일정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 통보)
나. 주관연구기관 선정 통보 : 선정 평가 후 1주일 이내 홈페이지 게시 및 별도 통보
다. 계약체결 : 계약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공지
라. 최종결과 평가를 위한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1) 당해연도 사업종료(12월 10일) 20일 이전까지 제출
2) 연구결과보고서 및 용역연구비 사용실적보고 관련 자료 제출 : 11월 14일
3)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최종결과 및 연차실적 평가 일정 : 11월 17일 ~ 11월 21일(예정)
6. 참고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제반사항은 우리원 용역연구사업관리규정(예규 제46호, 2006.12.14.)에 따름
7. 연구과제제안서
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또는 연구사업관리시스템에서 연구과제제안서(해당 RFP)를 다운로드하여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에 첨부함
나. 시행 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비는 상한액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비는 조정될 수 있음
다. 우리원에서 제시한 연구과제제안서(RFP)의 “연구기간”항에 “2년”으로 표시된 과제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실적계획평가 후 차년도 계속 연구를 가능하도록 절차 추진됨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우리원 용역연구사업관리규정을 참조 바람
8. 공지사항
가. 주관연구책임자는 과제추진부서와 분기별 협의회를 개최하여 진도관리 점검
나. 위탁정산수수료는 연구비 유인물비에 산정
다. 연구기간 : 계약일 ~ 2008. 12. 10(사업종료일)
9. 첨부파일
가. 연구과제제안서(RFP)
나. 용역연구사업신청(계획)서
다. 용역연구사업관리규정(검역원 예규 제46호, 2006. 12.14.)
라. 연구사업비산정 및 정산지침
마. 위탁정산 운영지침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작성
가. 용역연구사업 신청(계획)서(맨앞장) - 표지에 해당
나. 검역원에서 제시한 과제별 연구과제제안서(해당 RFP)
다. 용역연구사업 신청(계획)서 제반 양식
라. 제 ( )세부연구과제 제반 양식(해당과제만 작성할 것)
마. 연구기간 : 계약일 ~ 2008. 12. 10.
2. 신청서 제출
○ 가.부터 라. 항목까지 차례로 합본하여 상철(제본하지 말 것)
※ 연구비는 첨부파일 연구비산정 및 정산지침에 따라 산정할 것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연구과제의 유인물비에 산정할 것(위탁정산 운영지침 참조)
※ 작성시 문의사항 : 기획조정과 연구관리계 031-467-4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