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산학 Fellowship(중견학자 지원프로그램) 지원

발주처

산학협동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3-17 ~ 2008-05-10


1. 사업목적 - 과학기술분야의 국제적 연구 성과가 있는 국내 연구자 집중지원 - 연구자들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차세대 유망연구자들의 참여 및 연구의욕 고취 2. 지원분야 - 이학분야 및 공학분야 3. 지원예산 및 규모 ① 지원예산 : 6,000만원 (2명) ② 지원규모 : 연간 1인당 3,000만원 (이학분야 1명, 공학분야 1명) 4. 지원기간 - 2년 5. 신청자격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이공계열의 전임강사 이상 대학교원으로 해당분야의 연구 실적이 우수한 자 6. 추천인 - 신청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장 7. 신청기한 및 제출처 (대학단위 일괄제출) ① 신청기한 : 2008년 5월 10일한 (도착지기준) ② 제출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31 (우)137-072 산학협동재단 사업팀 (전화 3415-1234) 8. 신청시 구비서류 ① 추천서 (서식1) ② 연구업적목록 : ⓐ SCI등재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의한 피인용 횟수(self citation제외), 저자구분(First, Corresponding), 지도교수 참여여부 포함 (서식2) ⓑ 상기업적 중 대표연구업적 3편 ⓒ SCI급 논문이외의 논문 및 특허 등 기타 참고할 만한 연구실적 ③ 이력서 : 수상, 강연, 학회, 편집위원경력, 특허 등 ④ Fellowship 지원비사용계획서 1부(서식3:표지) - A4용지 10매 이내 자유형식 - 현재 진행 중인 연구의개요(연구주제와 내용표기, 예산서포함) 9. 지원대상자 선정 본재단 소정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하며 이 내용을 대학의 장(추천인)에게 통지 10. 지원비 지급 및 관리 ① 지급방법 및 시기 · 지원대상자 선정 후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 장(또는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지급 ② 지원비관리는 연구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의장(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중앙관리 하여야함 11. 추천인(대학의 장)의 의무 ① 연차보고서제출 · 지원개시후 10개월 이내에 1차년도 지원비에 대한 사용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 연차보고서 평가 후 계속지원여부 결정 ② 최종결과보고서제출 · 연구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연차보고서 및 최종결과보고서는 자유형식으로 작성(A4용지 20매 이내) ③ 최종보고서가 연구결과물인 경우에는 반드시 본재단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함 (학술지에 게재될 때에도 동일함) 12. 기타 사항 (1) 본 재단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이 요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 그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재단은 연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보고서 내용을 재단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음. 13.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sanhakfund.or,kr)를 참조하시거나 본 재단 사업팀(Tel:3415-1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