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학술연구비지원

발주처

산학협동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3-05 ~ 2008-04-25


1. 지원대상 연구과제 - 산업계와 연계된 경상학 및 과학기술분야(의,약학계 제외) 2. 연구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2008. 6. -2009. 5.) 단, 과제의 특성에 따라 2-3년의 연구기간을 요하는 연구과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동 과제는 매년 진척상황을 심사 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 3. 신청자격 (1) 책임연구원 : 전국 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전임강사 (이하 교수라 함)이상 (2) 책임연구원은 신청과제의 연구기간 중에 타 기관으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동일과제의 연구를 중복 수행하지 아니할 것 4. 지원재원 및 지원규모 (1) 재원총액 : 17억3백만원 (경상학분야 : 과학기술분야 비율 약 30:70) (2) 지원규모 (1년과제 기준) ① 경상학분야 - 자유과제 : 1,000만원내외 - m.f과제 : 2,000만원내외(m.f포함) ② 과학기술분야 - 자유과제 : 1,500만원내외 - m.f과제 : 2,500만원내외(m.f포함) (3) 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과제는 총 연구비의 40-50%(1,000만원내외)를 기업측이 현금부담을 원칙으로 함 5. 추천인 책임연구교수가 소속하고 있는 대학의 장 6. 신청기한 및 제출처 (대학단위 일괄제출) (1) 신청기한 : 2008년 4월 25일한(도착지 기준) (2)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7-31 (우)137-072 산학협동재단 사업팀 (전화3415-1234) 7. 신청상 구비서류 (1) 총괄표(서식 1-1) (2) 학술연구비신청서(서식 1-2) (3) 연구진명단(서식 1-3) 및 이력서 (4) 연구계획서(별첨1 참조) 1부 (5) 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체의 연구비 공동 부담 확약서 (별첨2 참조) 8. 지원대상 연구과제 선정 본 재단 소정 심사위원회에서 과제 및 지원비를 엄선, 사정하여 이사장의 결재로서 확정하며 이 내용을 대학단위로 추천인(대학의 장)에게 일괄 통지. 9. 과제 선발상 우선 고려 사항 연구과제의 신규 중요도를 전제로 다음에 열거한 사항 (1) 우리나라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2) 기업체와 공동 부담하는 Matching Fund제에 의한 연구과제 10. 연구지원액 지급 방법 (1) 과제별 지원사정액은 추천인 앞으로 일괄 송금하되 지원액의 50%는 연구 착수 때, 나머지 50%는 중간보고서(연구착수 후 6개월 이내)를 접수한 후 각각 지급함. (중간보고서는 대학단위로 일괄 접수하며 개별적인 접수는 받지 아니함) (2) 기업체에서 Matching Fund를 약정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와 연구비 총액이 확정된 후 10일 이내에 해당 기업체가 연구비 분담자금을 본 재단 앞으로 송금하여야 함. 11. 추천인(대학의 장)의 의무 (1) 제1차 연구비 수령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진행상황에 대한 중간보고서(별첨3참조)를 받아, 대학단위로 본 재단에 일괄 제출하여야 함. 부분적으로 제출 기일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한 연장사유서를 추천인이 동의 확인 제출하여야 함. (2) 연구최종보고서는 학술지(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 이상)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종료 후 2개월 내에 최종연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연구종료 후 1년 이내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matching fund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보고서는 단행본 또는 특허,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으로도 대체할 수 있음. ⓛ 게재된 학술지(별쇄본도 가능)2부 ② 동 논문요약서(국․영문)2부 ③ 연구결과가 수록된 CD 또는 디스켓 1매를 제출하여야 함. ④ matching fund로 수행된 연구결과의 보고서 제출시에는 matching fund 제공업체의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함.(별첨4참조) 단, 게재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차후 본 재단의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3) 공업소유권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고서 제출을 연기할 수 있음. (사유서 제출 요함) (4) 최종보고서에는 반드시 본 재단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명시하여야 함. (학술지에 게재될 때에도 동일함) 12. 기타 사항 (1) 본 재단에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2) 이 요령에 명시된 규정이 없거나 그 세부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 재단이 정하는 바에 의함. (3) 재단은 연구자의 이용허락을 받아 연구보고서 내용을 재단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matching fund 과제중 기업의 특허나 영업권 등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자의 요청시 “대외비”로 관리함. 13. 특기사항 본 재단에 제출한 학술연구비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의 내용기재에 있어 사실과 상위하거나 본 재단에서 요구하는 제11항의 추천인의 의무 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게 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세부사항은 재단홈페이지(www.sanhakfund.or,kr)를 참조하시거나 본 재단 사업팀(Tel:3415-12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