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3-18 ~ 2008-03-31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66호 2008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공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 및 선도산업 국제표준화 선행대응을 위해 추진하는 “신산업측정표준기술기술개발사업”의 개발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자는 공고내용을 참조하시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14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1. 사업 개요 ○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이란 국제기준(ISO Guide 35 등)에 부합되는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의 촉진 및 신성장산업등 선도산업분야의 국제표준화에 선행 대응하기 위한 사업 2. 사업구분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국제기준(ISO Guide 35)을 충족시키는 표준물질 개발 과제 ○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표준(안)을 개발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등)에 국제표준(안)으로 제안 가능한 선도산업화기술 3. 지원범위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 환경, 무역규제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표준물질 · 대기, 토양, 수질분석용 표준물질 (온실가스 측정용 혼합가스,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등) · 유럽환경규제 대응 유해원소 분석용 플라스틱 표준물질 - 선도산업 분야 생산 및 공정관리에 필요한 표준물질 ·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디스플레이 박막형 투과용 표준물질 등 < 지원대상 분야 > 개발대상물질 연간수요 (백만원) 사유 ○ 환경·무역규제 대응 표준물질 - 온실가스측정용 혼합가스 - 수질평가용 표준용액 - 유해원소분석용 표준물질 4,103 3,000 900 200 - 교토의정서 규제대상(산업체는 감축의무) - 국내 수질관리에 필수 - 유럽환경규제대응 ○ 선도산업 재료특성시험 표준물질 - LCD 디스플레이 박막투과율 - 반도체 박막 두께 측정용 표준물질 - 각종 가스 분석 표준물질 600 100 200 300 - 디스플레이 물성연구개발에 사용 - 반도체 소자개발 및 수율관리에 필수 - 신제품 성능시험, 검사에 필수 ○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자유 공모) - 선도산업분야에 대한 우리기술에 대해 실증시험, 표준데이터 확보, 국제협력 등을 통해 표준(안)을 작성하여,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등)에 제안 가능한 표준화 과제 4. 지원내역 ○ 지원예산: 3.6억원(국제상용표준물질 1.6억, 선도산업표준화 2억) ○ 개발기간: 1년 ○ 정부출연금 지원 한도 및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당 1억원 이내) 1)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지원사업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정부출연금지원비율 민간부담현금비율* 중 소 기 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이내 총개발비의10%이상 벤 처 기 업 단독기술개발 d>1/2이내 기타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2/3이내* (대기업, 연구소 등) 대기업 단독기술개발 1/3이내 * 주관기관 유형이 “기타”이고 기술개발형태가 “공동기술개발”으로서 참여기업이 2개미만이거나 참여기업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2/3미만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1/2이내임 2) 선도산업표준화 대응사업 - 비영리기관 주관시 정부출연금이 총개발비의 100%이며 참여기업, 민간부담금 없이 신청 가능함 가. 신청자격 ○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대학,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비영리 연구법인 등 * 표준물질개발사업의 경우 대학은 주관기관은 불가하며 위탁기관만 가능함 *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의 경우 대학주관 가능 나. 전산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사업계획서(첨부서류 포함)가 모두 제출되어야 함 ○ 신청서 접수기간 : 2008. 3. 18 (화) ~ 3. 31 (월) 18 : 00 ○ 신청서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첨부파일참조) - 2008년 신산업측정표준기술개발사업 계획서 - 산업기술분류표 -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 참여기업/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확인서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 기간 : 2008. 3. 18(화) ~ 3. 31(월) 18:00 까지 - 신청과제의 인터넷 전산등록 메뉴얼(첨부파일참조) *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전산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서 접수절차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 → 회원가입(기존아이디/패스워드 보유하신 분은 기존 아이디 활용 → 온라인접수 → 과제접수 → 신규접수) 전산양식에 등록한 뒤 전산 접수증,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포함) 및 첨부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마감시간(18:00)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과제명을 필히 기재하고 “신산업측정표준기술 개발사업계획서 재중” 문구를 필히 기재 요망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사업계획서 10부 등)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주소 : (우135-080)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 총괄책임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대표, 위탁책임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http://www.itech.go.kr)에 접수마감 까지 회원가입 하여야 함 다. 유의사항 ○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은 기술료 징수과제이며,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은 기술료 비징수과제임 ○ 기술료 징수과제는 주관기관이 기업이거나, 연구기관이 주관기관일 경우 참여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고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을 부담하여야 신청 가능함 ○ 기술료 비징수과제는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및 참여기업 없이 신청 가능함 ○ 기술료는 과제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간 분할 상환함(단, 중소기업이 주관하거나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개발 결과는 공개 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표준물질의 활용도 및 표준 제정여부를 개발결과 평가에 반영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목표로 하는 표준이 이미 제정되어 있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kordi.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요망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 전화연락처: 단기평가실02) 6009-8125 (윤홍준 선임) - 홈페이지: http://www.itep.re.kr 또는 http://www.itech.go.kr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계량측정제도과, 지식기반표준과) - 전화연락처: 계량측정제도과 : 02) 509-7231 (국제상용표준물질개발사업) 지식기반표준과 : 02) 509-7259 (선도산업표준화선행대응사업) - 홈페이지: http://www.ka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