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발주처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4-16 ~ 2008-04-22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1호

2008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선정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2008년도 지역혁신센터 신규사업자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3월 10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개요
○ 설치 목적
- 지역전략육성분야 및 대학특성화분야의 장비구축·활용, 연구개발 등을 통해 대학-기업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확충
※ 지역혁신센터(RIC : Regional Innovation Center)는 종전의 지역기술혁신센터
(TIC)와 지역협력연구센터(RRC)의 통합모델임

○ 센터의 기능
- 장비활용 : 기업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고가 실험·측정장비의 구축·운영
- 연구개발 :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 및 기업에 대한 기술적 지원
- 인력양성 : 산업체 인력의 재교육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우수 기술인력 배출
- 창업지원 : 신기술 창업자에 대한 공간, 기술·경영지도 등 지원
- 개발기술 사업화 :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에 대한 사업화 지원
- 마 케 팅 : 기업의 신기술제품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
- 네트워크 : 유관기관간 인적 및 물적 협력체계 형성을 통해 사업추진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술이전·지도 : 대학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기 에 기술이전 및 지도 지원
- 기 타 :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지원규모 및 사업비 용도
- 센터당 매년 평 7억원 내외를 최대 10년간 지원
- 총 현금사업비 중 40% 이상을 장비구축 용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단계별 지원규모 및 지출용도 >
 1단계(인프라 구축기)2단계(인프라 완성기)3단계(인프라 활용기)
사업기간
(10년)
4년(2년 협약+2년 협약)3년 협약3년 협약
지원규모매년 10억원 내외매년 7억원 내외매년 4억원 내외
사업비
지출용도
- 장비+조직 : 70%내외
- R&D+교육등 : 30%내외
- 장비+조직 : 40%내외
- S/W(R&D등) : 60%내외
- 인프라 운영비
- 교육+사업화+마케팅 등
센터기능 - 장비, 조직 등 인프라 구축 중심 - 인프라구축과 R&D 등 S/W를 병행- 인프라를 활용한 S/W 중심


○ 협약 및 중간평가
- 2년 단위로 협약 및 중간평가를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 지속여부 결정 및 사업비 차등지원
- 또한, 매년 연차실적보고서 제출 및 점검


2. 사업추진체계
○ 지식경제부 : 매년도 사업추진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세부시행(사업안내 및 평가 등) 및 사업관리

○ RIC : 협약기간중 센터별 연구수행 및 사업 행

<사업추진 절차>



3. 선정규모 및 대상
○선정규모 : 3-4개 센터(단, 계속사업의 사업지원 중단결정에 대비하여 예비후보 1-2개를 추가선정)를 선정하되, 광역경제권역별 1개내 선정원칙
- 선정대상 분야는 해당지역의 전략산업분야, 지역연고산업분야, 산업화가 가능한 해당대학의 강점분야에 한함
※ 기존 지역에 설치·운영중인 동일·유사분야 RIC와의 중복은 배제함

○ 참여제한 : 다음 각 호의 연구책임자는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① 지역혁신센터(RIC)사업
② 산학연공동연구기반구축사업
③ 지방기술혁신사업
④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중 지역산업기반구축사업(지역특화센터)
⑤ 지역혁신특성화(RIS)사업중 프로젝트사업
⑥ 우수연구집단(SRC/ERC)사업
⑦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4. 선정방법
○ 공모방식
① 사업계획서 접수 : 1차 전산접수 및 2차 서류접수
② 현장실태조사 실시
③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검토의견 작성)
④ 심의위원회 심사 및 선정
※ 서울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할 경우 우대배점 부여

○ 주요 평가지표
항 목배점비 고




(100)
목표 및 계획35* 사업목표, 전략, 계획의 적정성
* 목표의 도전성 및 발전성
* 목표의 달성가능성
관리운영체제15* 투자규모의 적정성주1)
* 운영관리체계의 적정성
사업추진역량20* 총괄책임자의 역량
* 참여연구원 규모 및 역량주2)
지원여건10* 지역산업체와의 협력 가능성
* 대학의 사업운영인력에 대한 지원
지역산업발전20* 산학연 협력가능성주3)
*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여 가능성
100 

※ 대학특성화지표 중 아래 핵심지표 포함하여 검토함
주1) 해당 사업 특성화 분야에 대한 예산
주2) 해당 사업 특성화 분야의 교원 확보율
주3) 해당 사업 특성화 분야의 산학 협력 비율


5. 신청 요건
○ 신청자격
-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 포함)

○ 구비사항 (요건미비시 사업계획 접수 불가)
① 해당분야 20개 이상의 협력업체 참여계획 및 참여의사 확인서 제출
② RIC 설치공간 확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에 단일전용공간 1,000㎡ 이상 확보와 산업현장 근접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기업집적지와 20㎞ 이내의 거리에 입주하여야 함) ※ 기업집적지라함은 산업단지 또는 산업단지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업
종이 50개 이상의 기업군이 집적되어 있는 지역을 의미함
③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현금사업비 합계가 정부 지원금의 40% 이상이어야 함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의 10% 이상 의무부담, 총사업기간중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사업비부담 금액은 축소불가, 협약 체결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현금출연 완료되어야 하며, 지자체는 확약서로 대체할 수 있음 - 미입금시 협약체결 불가)
④ RIC 사업비로 구축된 장비는 주관기관의 RIC 전용 간에 설치해야 함
⑤ 총괄책임자는 징계, 퇴직 등의 사유가 아니고서는 총사업기간 중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며, 총괄책임자에 대해서는 강의시간 축소(주당 수업시수 3시간 이내) 등을 통하여 RIC 업무에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선정규모 및 대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참여제한 외에 중대형 연구개발과제(연10억원 이상)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거나,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평가시 감점 적용함
⑥ RIC로 선정된 대학은 사업기간(성과활용기간을 포함)중 1명 이상의 정규직을 RIC 전담인력으로 확보·운영하여야 함
⑦ RIC 사업계획서에는 사업계획에 대한 지자체, 전략산업기획단 또는 지역TP의 검토내용(장비활용 및 후속조치 계획, 타지원사업과의 중복해소 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함
※ RIC 선정후 상기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서류에 허위사항 등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는 RIC 선정을 취소함


6. 신청 및 접수
○ 신청요령 : 다음 각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접수처에 제출
①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1부 및 사본 12부, CD (붙임양식, 한글)
② 광역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지자체 사업검토의견서 1부
③ 주관(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및 현금·현물 출연확약서 각 1부
④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주관기관 현물출연 장비 목록 1부
⑥ 협력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⑦ 전용공간확보계획서(증빙서류포함) 1부
⑧ 총괄책임자의 수업일 조정 확약서 1부

○ 신청서류 (지역혁신센터 사업계획서) 교부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itep.re.kr → 사업공고)

○ 1차 전산접수 : 2008. 4. 16(수) ~ 4. 22(화)
- 인터넷(http://www.itech.go.kr)으로 전산양식에 직접 등록하고 전산접수증(1부)을 출력하여 2차 접수 서류와 함께 제출
※ 1차 전산 미접수센터는 2차 사업계획서 접수 불가
☞ 온라인 전산접수 안내서(첨부파일참조)

○ 2차 사업계획서 우편 접수 : 2008. 4. 23(수) ~ 4. 30(수)
※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는 우편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편 접수처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우편번호: 135-080)


7. 추진일정
○ 사업설명회 개최
- ‘08. 3. 19(수) 14:00~, 서울 용산KTX역 대회의실
- 연락처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02-6009- 8182, 8183)

○ 주요일정
사업공고접 수평 가선 정협 약
'08. 3'08. 4'08. 5 ~ 6'08. 6
'08. 7



8. 문의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지역혁신실(02-6009-8182, 8183)로 문의하여 주시고, 사업참여와 관련하여 불편·부당하거나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지식경제부 산업기술기반팀(02-2110-5203)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1. 라인 전산접수 안내서
2. 지역혁신센터사업 사업계획서양식
3. 기타첨부서류 양식
4. 2008년도 지역혁신센터(RIC) 신규사업자 정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