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중소기업청]2008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발주처

중소기업청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3-27 ~ 2008-04-2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60호 2008년도 중소기업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촉진하고 중소서비스업의 신성장동력화를 위한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서비스 연구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5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받는 사업임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에 해당하는 지원대상과제로,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중소기업의 자유응모과제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7.5%이상은 현금부담) ◦ 2008년도 정부지원 예정액 : 50억원 2. 신청자격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 후보기업(업력 3년 이상) * 경영혁신 후보기업은 경영혁신 현장평가결과 500점~699인 중소기업을 의미 *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업 모두 상기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과제신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유흥․향락업종 제외) 및 자가진단 (www.mainbiz.go.kr)결과가 500점 이상인 기업(경영혁신형 후보기업) - (과제선정) 지원과제 선정은 현장경영평가 및 사업성․기술성평가를 거쳐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 연구소 및 대학 등을 포함한 컨소시엄 과제 신청 가능 3. 지원대상과제 ◦ 【범위】신규 서비스 개발 및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제로 구분 - 신규 서비스 개발과제 : 신규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한 감성적․창의적 연구개발과제로서 생산자서비스 뿐 아니라 교육, 콘텐츠, 관광 등 소비자서비스업도 지원 가능(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중 전사적 경영혁신 연구개발 - ②신사업모델 개발 선택) - 서비스 생산성 향상과제 :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과학적․계량적 연구개발과제로서 서비스 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기법 등을 개발(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중 해당 분야를 선택) * 서비스연구개발 분류체계 및 과제예시 : 홈페이지참조(www.smtech.go.kr, www.smba.go.kr, www.mainbiz.go.kr) ◦ 【대상】생산자서비스업(컨설팅, 연구개발서비스, IT, 조사, 금융, 광고 등)을 중점 지원하되, 소비자서비스업(교육, 콘텐츠, 관광 등) 및 제조업의 서비스 기능(물류, 지식경영 등) 관련 과제도 지원 4.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간 : ‘08. 3. 27(목) ~ ’08. 4.25(금) 18:00까지 ◦ 사업계획서 신청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 : 회원가입(www.mainbiz.go.kr) → 로그인 → 기업정보입력 → 경영혁신 자가진단 → 경영혁신 현장평가 신청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은 현장평가 생략, 사업계획서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은 경영혁신 자가진단 결과 50 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 - 사업계획서 신청 : 회원가입(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마감일 18: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사업계획서 내용입력이 완료되어야함 5. 평가 및 선정절차 ◦ 과제 평가 및 선정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세부 일정은 지원 기업에 대하여 개별 통보 예정 ① 사업계획 검토 및 확인평가 : 2008. 4. 30 ~ 5. 23 - 관리기관(지방중기청)에서 신청기업의 신청자격, 신청요건, 가점확인, 신규사업계획 검토 및 주관기업의 연구개발능력, 연구인력, 보유시설 등을 확인․평가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신청기업은 경영혁신 현장평가 동시 진행 ② 사업성・기술성 평가 : 2008. 6. 2 ~ 6. 13 - 전문기관(기술정보진흥원)에서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의 기술성․사업성을 평가 *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심의조정의원회에 추천 * 평가점수 = 사업계획 검토 및 확인평가(30%)+사업성․기술성 평가(70%)+가점 ․ 가점 : 최대5점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우대조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3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 각 2점 ③ 과제 심의・확정 : 2008. 6월 중순 -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심의・확정 ④ 협약체결 및 과제 지원 : 2008. 6월 중순 6. 참고사항 ◦ 1개 중소기업이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당해연도 사업으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과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동일기업이 연도를 달리하여 서비스연구개발사업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일반과제를 최대 4회까지 수행 가능 ◦ 신청기술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기타 정부부처로부터 제재중인 업체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기업(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지원대상과제는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사업계획서 평가결과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선정된 과제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서 공개 ◦ 개발사업의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 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분할로 납부하여야 함 7. 사업설명회 ◦ 일 시 : 2008. 4. 2(수) 14:00~17:00 ◦ 장 소 :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서울 여의도 소재) ◦ 설명내용 : 사업 추진방향,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등 설명 * 권역별 순회설명회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www.mainbiz.go.kr) 8. 문의처 :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 중소기업청 경영공정혁신과 : 042-481-4401 , www.smba.go.kr , www.mainbiz.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