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외국인교수초빙사업

발주처

한국학술진흥재단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4-21 ~ 2008-04-30


I. 사업목적 및 지원 방향 1. 사업목적 ◦ 해외 우수학자를 유치하여 선진 이론․기술과 새로운 강의 기법 도입 ◦ 외국인 교수의 강의, 논문 작성 지도 등을 통해 국제 전문 인력 양성 및 우리 학문의 국제화 기반 마련 ◦ 대학의 개방적인 학문 풍토 및 연구 분위기 조성 2. 지원방향 ◦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탁월한 연구개발 성과 보유자 유치 우대 ◦ 해외첨단 및 원천기술 보유자 유치 우대 ◦ 각 대학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 우대 ◦ 국내 4년제 대학의 우수한 외국인교수 초빙 기회 제공 Ⅱ. 사업내용 1. 지원분야 및 대상 가. 지원분야 : 전 학문분야 - 각 대학의 발전방향 등을 고려하여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 - 6T분야 등 국가전략분야를 포함하여 대학 교육․연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외국인 교수가 특히 필요로 하는 분야 나. 대상 기관 : 국․공립․사립대학교 다. 활용내용: 교육(강의) 및 연구에 참여 라. 초빙조건: 계약제 임용 2. 지원예산 : 1,000백만원 ◦ 신규과제 : 479백만원(12과제 내외) ◦ 계속과제 : 521백만원(14과제) 3. 지원규모 가. 지원금액 : 교수 1인당 연간 5,000만원까지 나. 지원내용 : 외국인 교수에게 지급하는 봉급,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 다. 지원기간 : 3년 이내 ※ 2008. 7. 1~2009. 3. 31 초청(활용개시) 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 Ⅲ. 신청 1. 신청자격 가. 초빙대상자 자격 - 고등교육법 제16조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 - 외국 국적을 소지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외국 에서 이수한 자 ※ 예외적으로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도 초빙가능 - 기타 해당 대학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통상적인 외국어 교육을 위한 외국인 교수(강사) 및 현재 국내대학에서 이미 초빙하여 활동 중인 외국인 교수(강사)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 나. 신청기관 자격 : 국․공립․사립대학교 다. 활용책임자 자격 : 초빙교수 활용 학부(과)장 라. 초빙 활용개시 예정 기간 : 2008. 7. 1. ~ 2009. 3. 31. 2. 신청기간 : 2008. 4. 21(월) 09:00 ~ 2008. 4. 30(수) 18:00까지 3.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4. 온라인 신청 절차 ,5. 신청 및 참여제한 :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Ⅳ. 심사 및 선정, Ⅴ. 경비 지급 및 관리, Ⅵ. 보고서 제출 :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Ⅶ. 간접연구비 지원 : 해당사항 없음 Ⅷ. 기타사항 ○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자료를 입력할 경우 신청 및 지원을 취소할 예정이므로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137-1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4번지한국학술진흥재단 (http://www.krf.or.kr) ∘사업관련문의 : 복합학지원팀 Tel (02) 3460-5764~6 Fax (02) 3460-5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