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8년『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발주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국가

분야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04-18 ~ 2008-05-19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우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태동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2008년「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 도 연 1. 사업 개요 ○ 정부에 신고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 2. 사업시행기관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학사 800만원/년, 석사 1,300만원/년, 박사 1,800만원/년 * 기준연봉 : 학사 1,600만원/년,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 지원기간 : 1년이내 * 지원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 지원인원 : 25인 내외 지원 예정 - 연구개발서비스 업체별 각 2명 이내 4.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한 기업 (공고일 현재까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호(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관리규정) 《 지원 가능 인력》 ○ 이공계 분야 학·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8. 8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단, 기초의과학 전공자 포함) - 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 해외연구인력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인력》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이중수혜 지)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 자격기준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4대보험에 가입된 기업 - 공고일(‘08. 4. 18)부터 신청마감일(5월 19일)까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기업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 4. 18(금) ~ 5. 19(월) ○ 접 수 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전화 : 02)540-4172, 팩스 : 02)540-417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2 유심프라자 4층 6. 신청요령 ○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연봉계약서(자유양식) 1부 - 전문연구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관련 양식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을 참조 7. 기 타 ○ 지원대상 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 서류접수 및 참가신청은 2008. 5. 19(월) 도착분까지 유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02) 540-4172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02) 2100-6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