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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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신(dullimami)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우수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태동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를 위한 2008년「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8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 도 연
1. 사업 개요
○ 정부에 신고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함으로써 조기에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전문기업으로 육성
2. 사업시행기관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3.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 학사 800만원/년, 석사 1,300만원/년, 박사 1,800만원/년
* 기준연봉 : 학사 1,600만원/년, 석사 2,200만원/년, 박사 2,800만원/년
○ 지원기간 : 1년이내
* 지원기간은 선정된 인원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조정
○ 지원인원 : 25인 내외 지원 예정
- 연구개발서비스 업체별 각 2명 이내
4. 신청 자격
□ 지원대상
○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개발서비스업으로 인정한 기업
(공고일 현재까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교육과학기술부고시 제2008-5호(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관리규정)
《 지원 가능 인력》
○ 이공계 분야 학·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자 중 미취업자 또는 2008. 8월 학사,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예정자
(단, 기초의과학 전공자 포함)
- 이공계 분야 학사 이상 해외연구인력도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인력》
○ 학위과정 학생(수료자 포함) 등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고용지원사업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을 예정인 미취업자(이중수혜 지)
○ 사업공고일 기준 현재 취업중인 자 또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신청 자격기준
- 고용지원금과 기관부담금을 포함하여 기준연봉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기업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참여하는 종업원이 4대보험에 가입된 기업
- 공고일(‘08. 4. 18)부터 신청마감일(5월 19일)까지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기업
* 위 자격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5.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8. 4. 18(금) ~ 5. 19(월)
○ 접 수 처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 전화 : 02)540-4172, 팩스 : 02)540-4173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32-2 유심프라자 4층
6. 신청요령
○ 연구개발서비스 전문연구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에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개발서비스업 전문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연봉계약서(자유양식) 1부
- 전문연구인력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2대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중 납부내역서 1부
- 기타 증빙자료
* 관련 양식은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을 참조
7. 기 타
○ 지원대상 기업은 심사 후 개별통보
○ 서류접수 및 참가신청은 2008. 5. 19(월) 도착분까지 유효
○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www.rndservice.or.kr) 공지사항 참조
【문 의 처】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02) 540-4172
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진흥과 ☎(02) 2100-68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