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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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신(dullimami)
세계 일류수준의 기업부설연구소 양성을 위한 정부지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목적
세계일류상품 개발촉진 및 세계적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수한 기술잠재력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를 선정,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로 지정하고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여 기술혁신역량을 강화시키고자 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286억원(신규 약 60억원)
○ 센터당 연평균 3~5억원씩 5년간 총 20억원 내외의 기술개발자금 지원
- 정부출연금 : 연도별 총개발사업비의 50%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정부출연금의 50%이상은 현금부담, 나머지는 현물로 부담 ※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기업의 현물부담을 원칙으로 하나, 중소기업의 경우 신청한 당해 인건비 총액의 50%이내에서 신규 채용하는 석·박사급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지원할 수 있음. 이때 신규 채용 기준일은 공고일 이후로 함
○ 핵심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인센티브금액 총액은 당해 정부출연금의 10~15% 범위로 함)
- 인센티브 지원분은 기술료에서 제외
○ 해당센터의 주력품목 기술분야에 대해 협약기간내 다수의 기술개발과제 수행 가능
3. 지원대상 기술분야
○ 산업기술로드맵에 제시된 개발품목 및 그 생산기술 개발
- 산업기술로드맵 [다운로드] ※ 컴퓨터에 저장하신 후 압축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자격
다음 ①, ②, ③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 보유기업
①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다음의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08.4.3일 발표한「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등 지정」 에 포함되지 않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종업원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고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이하인 중견기업
< 해당업종 >
○ 지원대상인 기업부설연구소는 원칙적으로 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상의 대분류 “C(제조업, 10류~33류)”에 속하는 연구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업종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포함
- 제조업 중 제외업종 : 식료품 제조업(중분류 10), 음료 제조업(중분류 11), 담배 제조업(중분류 12)
- 제조업 이외의 업종 중 포함업종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② 세계 일류수준의 기술개발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이거나 해당품목 세계시장점유율 10위 이내 또는 달성가능성이 있는 기업
③ 2007년도 결산 매출액 구간별로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제조업 분야는 10%이상, 지식서비스 분야는 제한없음)과 R&D투자비율을 동시에 만족하는 기업
매출액 매출액대비 수출액 비율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200억원 이상 200억원 이상 10% 이상 - 3% 이상
5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10% 이상 - 5% 이상
※ 지식서비스 분야 : 표준산업분류 상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에 해당되는 업종
5. 신청 요령
○ 신청 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및 과제명을 필히 기재
※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인터넷 전산 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온라인 접수에 인터넷 전산 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음
- 전산 등록 기간 : 2008. 6. 16(월) ~ 6. 26(목) 18:00 까지
- 신청과제의 인터넷 전산등록 메뉴얼
※ 2008. 6. 16(월)부터 전산시스템 오픈
* 신청마감일 18:00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차단되므로 18:00까지 전산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신청서 제출
- 양식 다운로드 (첨부파일)
- 2008년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 사업계획서
- 비목별 산정기준
- 산업기술분류표
-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 참여기업/위탁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우수제조연구센터사업 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사업 연구비산정 관리 및 정산지침
- 지식경제부 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 2008. 5. 8(목)부터 다운로드 가능
- 제출기간 : 2008. 6. 20(금) ~ 6. 26(목) 18:00 까지
- 제출처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
6. 유의사항
○ 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경우 정부출연금에 대한 기술료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율은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인센티브 제외)의 20%를,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를 징수함.
- 은행도 약속어음 만기일은 최종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중소기업인 경우 3년간, 대기업인 경우 5년간 매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납부해야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기술개발과제→키워드 검색” 및 국가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등에서 사전에 중복성을 검색하신 후 신청서 제출 요망
- 주관기관이 공고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타 부처사업 포함)를 3개 이상 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참여연구원으로 5개 이상(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수행하고 있는 경우(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업,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장,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주관책임자 등이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① 기업의 부도
②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③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회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는 업체는 예외)
④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⑤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⑥ 완전자본잠식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 ’ 또는 ‘부적정’
○ 다음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평가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 · 학, 산 · 연, 산 · 학 · 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과제
- 주관기관으로 중소기업이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신규 참여하는 과제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으로 신청한 과제
- 동 사업 지침상의 가점대상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사업관리지침」을 적용
7. 향후 일정
사업공고 : ‘08.5월 8일
접수 : ‘08.6월 20일~26일
평가 : ‘08.7월
협약 : ‘08.8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8. 문의처
○ 상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www.itep.re.kr) 참조 또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단기평가실로 문의
(☎ 02-6009-8126, 8135) 고은옥, 김병재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