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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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신(dullimami)
발주처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8-05-30 ~ 2008-06-26
2008년도『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신규과제 추가 공고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08-57호>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에 따라 나노기술 선진 3대국 수준의 기술경쟁력 확보 및 나노분야 기초․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나노원천기술개발사업」중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관련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5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김 도 연
1. 사업개요
○ 나노기술분야의 역량강화 및 미래 신산업 원천기술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 및 저변 확대
2. 신청기관 및 책임자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1조 제3항의 연구책임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3. 공모유형 및 과제구성
○ 공모유형 : 연구개발주제에 의한 공모(창의탐색연구)
○ 과제구성 : 단위과제
※ 별도의 RFP는 제공하지 않으며, 연구개발주제에 적합한 과제계획서 작성·제출
4. 연구지원분야(창의탐색연구)
지원분야
코드
연구개발주제명
창의탐색-1
고감도-다중검출 센서용 하이브리드 나노복합구조 설계제어 기술
창의탐색-2
기능성 유기분자 기반 융합형 나노복합구조체 물성연구
창의탐색-3
균일형상 비등방성 나노결정 성장 및 대량합성법 연구
창의탐색-4
나노임프린트 공정을 이용한 나노섬 구조 TFT 기술개발
창의탐색-5
나노물질 안전성 가를 위한 나노입자 세포막 침투 기작 연구
창의탐색-6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나노입자 표면 조성 분석 연구
창의탐색-7
나노물질 안전성 평가를 위한 나노입자 구조/종류에 따른 세포반응 연구
※ 신청서 작성시 지원분야코드 명시
※ 선정평가결과 연구개발주제 내에 우수한 과제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지원규모 및 기간
○ 지원규모 : 1억원 내외/년
○ 총지원기간 : 3년 (2008.8.1 ~ 2011.5.31)
※ 연구개시일은 평가절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평가 방법 및 절차
○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에 따른 평가기준을 적용
○ 평가절차
사전검토
(1차)
->
전문가평가
(2차)
->
전문기관평가
(3차)
->
위원회심의
(4차)
신청기관의 자격, 기술코드 부합여부, 신청서식 등
발표평가
가감점 부여 및 연구비 조정
선정대상과제
심의․확정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및 민간부담률 등을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 평가]
○ 평가위원 : 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 평가방법 : 패널평가
○ 평가항목
평가항목
배 점
1. 연구목표의 달성가능성 및 연구내용의 구체성
20
2.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15
3. 연구수행 방법의 독창성
30
4.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25
5. 연구성과의 기술적 기대효과
10
계
100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가감점 부여
- 가감점 부여는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 가감점 부여 항목 〉
< 가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③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 감점 부여항목 >
①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② 선정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③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부여항목> ①의 경우는, 평가결과 통보시에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위원회 심의]
○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