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7-02
org.kosen.entty.User@3e84f2ed
선상신(dullimami)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2차 공고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2차 공고 안내
보건복지가복부 공고 제 2008 - 203호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2차공고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에서 지원할 사업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08년 6월 27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사업명 :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
지원분야
지원내용
한의약임상연구
■ 지원내용
○ 한약제제(한약)와 침․구․부항 치료의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임상연구 수행을 지원하여 한의학의 임상 근거를 구축하고 강화하고함 - 기존 한방건강보험제제에 대한 효능평가비교연구도 가능함
- 2007년 기 지원한 한약제제는 제외함
- 타 기관에서 수행한 임상연구와 동일한 프로토콜은 중복으로 간주
하여 지원하지 않음
- 한약제제(한약)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8-32
호(2008.6.18)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일부 개정고시의
제7조 제2항 등을 참고할 것
- IRB와 해당국가 규제기관에 제출한 임상연구 프로토콜, 임상시험
윤리위원회(IRB) 승인서, 해당국가 규제기관(예:FDA, KFDA)으로
부터의 의약품 임상시험계획승인서 사본을 계획서에 첨부해야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1억원 이내, 2년 이내 지원(단, 1차년도(2008년)의 경우 연
구기간은 10개월, 연구비는 8천만원 이내로 산정함)
■ 지원대상기관
○주관연구기관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도 가능함
한의임상진료지침개발
■ 지원내용
○ 다기관 임상연 수행을 통한 질환별 한의학 임상진료지침 (ClinicalPractice Guidelines for Traditional Korean Medicine)
개발
- 반드시 관련학회내 임상진료지침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위원회의 합의에 의한 한의학적 진단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 국제질병분류(ICD-10)를 병용 사용하여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 총 4년 이내로 지원하되, 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2+2)
- 1단계는 연간 3억원 이내 2년 이내, 2단계는 연간 5억원 이내 2년
이내(단, 1차년도(2008년)의 경우 연구기간은 10개월, 연구
비는 2억5천만원 이내로 산정함)
■ 지원대상기관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주관연구책임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주관기
관으로 간주함)
- 3개 이하의 세부과제로 구성하고, 연구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병원급
이상)은 4개 이상으로 구성하며, 상호 자료공유 및 활용에 대한 구
체적인 협조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세부지원내용 등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http;// www.hpeb.re.kr )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안내서』참조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
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2008년도 한의약연구개발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 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http://www.hpeb.re.kr) 관련자료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활용
- [별지(한의약) 제1-2호 서식] 한의약연구개발사업 한의약임상연구 연구개발계획서, [별지(
한의약) 제 1-3호 서식] 한의약연구개발사업 한의임상진료지침연구 연구개발계획서
나. 제출기간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입력기간 : 2008년 8월 11일(월) ~ 8월 21일(목) 18:00까지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2008년 8월 11일(월) ~ 8월 22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전화 02-2194-7219, 7428, 7468)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전화: 02-2194-7219, 7428, 7468 FAX: 02-824-1762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withingrace@khidi.or.kr, mk3three@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