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8년도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지식경제부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8-10-10 ~ 2008-11-11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86호 2008년도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 핵심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의 2008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0일 지식경제부 장관 □ 중장기산업기술개발사업 국가 성장전락에 기반한 15대 전략기술분야 이외의 신산업분야을 대상으로 기초기술에서 응용·상용화기술까지 미래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 -향후 5년 내외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및 엔지니어링기술, 시스템통합기술 -선진국에 기술의존도가 높은 수출전략품목 및 수입대체가 필요한 품목의 생산을 위하여 시급히 확보되어야 할 산업분야별 거점기술 Ⅰ.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120억원(신규 약 40억원) □ 총 기술개발기간 5년 이내에서 2단계로 구분하여 지원 □ 총괄과제별 정부출연금 규모 : 매년 20억원 내외로 지원 (총괄과제는 사업관리비 0.5억원/년 이내, 세부과제는 3∼5억원/년 내외로 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주관기관 유형 기술개발 형태 출연금 지원비율 비 고 중소기업 1)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 단독 기술개발 1/2 이내 - 대기업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기업간)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1/2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3/4 이내 ※단, 주관기관인 대기업도 참여기업 수에 포함 단독기술개발 1/3 이내 기타(연구소, 대학 등 비영리기관) 공동기술개발 (산·학, 산·연, 산·학·연) 3/4 이내 ㅇ참여기업이 1개인 경우 - 참여기업이 대기업 : 1/2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 2/3 이내 ㅇ참여기업이 2개 이상인 경우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미만 : 1/2 이내 -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2/3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3/4 이내 공동기술개발 (학·학, 학·연, 연·연) 100% 이내 ※기술료 비징수과제에 한함 단독기술개발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 ※기술료비징수 과제(세부과제)는 비영리기관만 참여가능함 □ 민간부담 현금비율 :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에 대하여 1차년도 10%, 2차년도 15%, 3차년도 20%이상 (단,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경우 연차별로 총 기술개발사업비의 10%이상 현금부담) □ 정액기술료율 ○ 세부과제별로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정부출연금의 40%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여야 함 ○ 단, 중소기업 주관 또는 주관기관이 기업이 아니며 중소기업의 민간부담금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인 경우는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균등 분할하여 납부함 Ⅱ. 지원 분야 □ 과제 유형 ○ 통합형 : 세부과제의 기술개발결과가 상호연계되어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의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및 평가 □ 지원과제 과제 구분 과제명 기술료 과제 유형 기획 보고서 RFP 비고 총괄-1 디지털융합기기용 5Ah급 고안전성 리튬2차전지 기술개발 비징수 통합 첨부1 첨부2 정보 공유 게시판 바로 가기 세부 1-1 디지털융합기기용 5Ah급 리튬2차전지 기술개발 징수 1-2 이종양극 소재간 이중층 형성 기술 개발 1-3 고합제밀도의 흑연/금속산화물 복합계 음극소재 개발 1-4 고안전성 격리막 개발 총괄-2 HWLP를 이용한 등기구효율 110lm/W급 LED 조명기술 개발 비징수 통합 첨부3 첨부4 세 부 2-1 HWLP, Heat Spreader를 적용한 145 lm/w급 LED 광원모듈 개발 징수 2-2 고효율, 장수명 LED Driver, Controller 및 조명컨텐츠 기술 개발 2-3 HWLP를 채용한 할로겐전구, CFL 대체용 고효율 LED램프 및 LED Down Light 기술 개발 총괄-3 첨단 정밀가공/생산설비의 다축 통합 제진 마운트 기술 개발 비징수 통합 첨부5 첨부6 세 부 3-1 통합 제진 마운트 시스템 상용화 기술개발 징수 3-2 통합 제진 공통 핵심 기술 개발 ※ 지원대상 과제별 RFP가 최종자료이며, 기획보고서 및 발표자료는 참고자료임 ※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보공유 게시판을 운영 중이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Ⅲ. 총괄관리기관 및 세부주관기관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1일(화)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8. 10. 10(금) ∼ 2008. 11. 11(화)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과제 접수 매뉴얼 ○ 전산 등록기간 : 2008. 10. 29(수) ∼ 2008. 11. 10(월) ※ 통합형 과제는 총괄관리기관이 전산접수 완료 후에 세부주관기관의 전산접수 가능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8. 10. 29(수) ∼ 2008. 11. 11(화) 18:00까지 ○ 제출처 : (우135-08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고객지원팀(02-6009-8114)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필히 기재한다.(총괄관리기관이 세부과제 포함하여 기재) Ⅴ.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일정 ○ 사업계획서 접수(08.11) → 사전검토(08.11) → 평가위원회 평가(08.11) → 조정위원회(08.12) → 신규사업자 확정(08.12) → 협약체결(08.12)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평가 시 우대함 ○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산·학, 산·연, 산·학·연 또는 기업간 공동개발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세부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 ○ 외국연구기관 및 외국기업과 공동개발 과제인 경우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세부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 참여기업, 총괄관리기관장, 세부주관기관장, 참여기업대표,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총괄관리책임자, 세부주관책임자, 참여기업, 참여기업대표 등이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인 경우 ○ 총괄관리기관, 세부주관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사업자등록증 기준)한지 1년 미만의 기업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관리책임자 및 세부주관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과제를 3개 이상 총괄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Ⅵ. 문의처 □ 별도 설명회는 없으며, 상세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중장기평가실(02-6009-81 41, 8143, 81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