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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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운재(jwj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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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설명서
가. 과업의 목적
1) 본 용역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부안 줄포만과 고창갯벌의 생태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 지역 주민 및 이해당사자에게 습지보호지역 관련 교육을 함으로써 갈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
나. 과업의 범위
본 용역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부안줄포만과 고창갯벌의 생태·문화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들이 습지보전의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과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과업의 대상지역
○ 줄포만 갯벌 습지보호지역 : 전북 부안군 줄포면, 보안면 일대(3.5㎢)
○ 고창 갯벌 습지보호지역: 전북 고창군 부안면, 심원면 일대(11.8㎢)
2) 과업의 주요내용
○ 습지보호지역 물새, 저서생물, 염생식물, 갯벌문화 기초조사
○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습지보호지역 관련 교육
○ 용역결과 보고 및 성과물 제출
다. 기대효과
1) 지역주민 또는 지역단체에서 직접 해양환경 생태계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관리함으로써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 증가
2) 습지보호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습지보호의 중요성을 교육함으로써 개발 규제에 대한 갈등발생 가능성을 최소화
라.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마. 용역시행방법
○ 해양환경관련 연구용역(학술연구용역)으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