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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첨단 부품·소재산업 지식재산-연구개발 전략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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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공고 제2009 - 90호 2009년 첨단 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 2차 시행계획 공고 녹색기술분야 부품?소재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한 기업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부품소재산업 IP-R&D 전략지원사업의 2009년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8일 특 허 청 장 1. 사업개요 ㅇ 반도체,자동차 부품소재 산업 등 대일무역적자 규모가 큰 녹색기술 산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사업 또는 기존사업 품목(제품)에 대하여 기업의 R&D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IP획득전략 수립 지원 2. 지원대상 및 요건 ㅇ 신청자격 및 우대사항 - 연구부서 또는 부설연구소1)를 둔 부품소재 분야2) 중소?중견기업3) 1) 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 2)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야 3)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30대 대규모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않은 기업 - 녹색성장기술분야, 대일무역역조 개선기업, R&D투자기업, 특허보유현황, 특허전담조직 보유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점 적용 * 지원대상은 위 기준 이외 현장방문을 통한 실사결과도 반영하여 결정 구분 기준 점수 녹색성장 및 대일역조 개선기업 대일무역역조 100대 품목 및 녹색성장 기술분야 국산화추진기업(신청서 참조) 25 대일무역역조 100대 품목 국산화추진기업(신청서 참조) 10 R&D투자기업 R&D투자율(R&D투자/매출액) 5% 이상 20 직무발명제도 운용기업 종업원 등에 직무발명 보상기업 10 특허전담조직보유기업 특허전담조직보유 10 특허전담인력 3인 이상 보유 5 다특허기업 최근 3년간 평균특허출원 50건 이상 5 최근 3년간 평균특허등록 20건 이상 5 보유특허 100건 이상(‘08년 기준) 15 신기술인증기업 NET 인증받은 기업 5 ㅇ 의무사항 - 총 비용의 20% 현금부담, 담당자 1인 이상 배정, CEO 및 연구자의 IP 교육 참여, 지원팀의 근무공간 제공(필요시) 3. 지원내용 및 규모 ㅇ 기본방향 - 기업에 대한 맞춤형?밀착형 서비스 제공 ㅇ 지원프로그램 - 신규 사업 또는 기존사업 품목(제품)에 대하여 기업의 R&D단계별(기획/수행/완료) 맞춤형 IP획득전략 수립 지원 구분 Ⅰ. 핵심원천특허획득전략 Ⅱ. 전략특허획득전략 Ⅲ. 특허보강전략 R&D 단계 R&D 기획 R&D 수행 R&D 완료 개요 R&D 기획시 핵심원천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특허 및 R&D 전략수립지원 R&D 수행과정에서 해당 기술을 강하게 보호할 수 있는 특허전략수립 지원 R&D 완료 후 사업방향에 부합한 특허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특허보강전략 수립 지원 절차 특허?논문/시장분석 ↓ 핵심/문제 특허 설정 ↓ IP-R&D 전략수립 ↓ 전략이행 특허?논문분석 ↓ 핵심/문제 특허 설정 ↓ IP-R&D 전략수립 ↓ 전략이행 특허분석 ↓ IP-R&D 전략수립 ↓ 전략이행 결과물 (방향) 선점특허, 길목특허 (R&D선도) 공백특허, 대체특허 (강한특허 확보) 보강특허, 방어특허 (특허망 구축) ㅇ 지원방식 - 기업이 지원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해당 지원팀이 구성되어 일정기간 상주 또는 방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기업이 수행기관 풀에서 수행기관을 직접 선택 가능) * 단, 특정 수행기관이 집중될 경우 타 수행기관의 선정유도가 가능하며, 1개 수행기관당 최대 2개 기업까지 수행 가능 <지원팀 구성 및 역할> * 필요에 따라 기술전문가 및 변리사를 별도로 위촉하여 자문 역할 부여 구 성 역 할 프로젝트매니저(PM) 진단, 분석결과 검증, 전략수립, 문제해결 수행기관 특허?논문 분석, 전략수립 지원 ㅇ 지원규모(2차 : 22개사, 각 프로그램별 서비스 지원비용) - R&D 기획단계 특허전략지원 : 2개사(건당 9,400만원) - R&D 수행단계 특허전략지원 : 4개사(건당 6,000만원) - R&D 완료단계 특허전략지원 : 16개사(건당 3,400만원) * 프로그램별 서비스 지원비용이 기업에 직접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수행기관의 특허분석 비용 등으로 활용 * 기업의 신청현황에 따라 지원 개수 조절 가능 ㅇ 기업부담금 - 각 프로그램별 서비스 지원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매칭 * 매칭금액은 전략수립 후 해당 기업이 전략에 기초하여 국내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특허경비 및 시장조사비 등으로 활용 ㅇ 서비스 수행기간 구분 R&D기획 R&D수행 R&D완료 수행기간 5개월 내외 3.5개월 내외 2개월 내외 4.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등 ㅇ 지원 절차 ① 기업 신청?접수 → ②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 ③ 지원대상 기업선정 → ④ 기업의 진단?분석→ ⑤ 기업 맞춤형 IP획득 전략수립 → ⑥ 문제해결 선정 : 지원요건을 충족한 부품소재 기업 선정 ▼ 진단?분석 : 기업의 사업방향에 부합한 R&Dㆍ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여부 진단?분석 (IP교육 병행) ▼ 전략수립 : 진단?분석결과에 기초하여 R&D단계별 IP획득 전략수립 ① 핵심원천특허획득 전략수립(R&D 기획단계) ▼ ② 전략특허획득 전략수립(R&D 수행단계) ③ 특허보강 전략수립(R&D 완료단계) 문제해결 : 수립된 전략에 따른 후속조치(특허출원 등) ㅇ 신청?접수 기간 - 2차 사업 : 2009. 5. 18(월) ~ 6. 12(금) ㅇ 신청 방법 - 제출처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2층 R&D특허센터 전략지원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기타 서류, 홈페이지 참조(www.kiip.re.kr, www.kipi.or.kr) - 문의처 : 한국지식재산연구원(repalus@kiip.re.kr, 02-2189-2668, 2615) 한국특허정보원 (chko93@kipi.or.kr, 02-6915-6217)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