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9년도 구미시핵심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발주처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9-05-15 ~ 2009-05-26


첨부파일


2009년도 구미시핵심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구미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구미시 핵심부품ㆍ소재기술개발사업의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공동 수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5월 15일 구 미 시 장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개요 ㅇ 구미지역 핵심부품ㆍ소재분야의 기반기술 및 산업화기술을 개발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부품ㆍ소재 전문기업을 육성하고자 지역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제품 및 기술을 대상으로 무담보ㆍ무이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개발완료 후, 성공 시 구미시 출연금의 일부(정액기술료)를 상환하는 사업 3. 대상 기술분야 ㅇ 전자정보 관련 부품소재 분야 4. 대상사업 ㅇ 사업 유형 - 핵심기반기술개발사업 : 산업화기술개발의 기술선점을 위해 기반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개발 또는 다수의 기업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 산업화기술개발사업 : 구미시 산업발전 및 산업구조고도화에 긴요한 핵심기술을 효율적 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요소기술을 개발하는 사업 ㅇ 지원 과제 - 각 과제별 RFP는 첨부 파일 참조 구분 과제번호 대상 과제 개발기간 유형 핵심기반기술 2009-핵심-01 차세대 Flexible Display용 투명 산화물 TFT array 개발 2년 주관기관 단독 산업화기술 2009-핵심-02 열전사 방식에 의한 휴대폰 케이스 표면 처리 기술개발 1년 2009-핵심-03 다중 금속박막 증착 Cathode 모듈 개발 1년 2009-핵심-04 나노복합 도료를 이용한 고효율 Heat Sink 개발 1년 합 계 총 4개 과제 5. 사업추진체계 ㅇ 주관기관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ㅇ 참여기업 및 위탁기관 : 구미지역소재 기업만 참여기업으로 참여가 가능 6. 예산지원내역 ㅇ 시출연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현금 부담비율 - 시출연금 지원기준 : 과제당 1.5억원/년 이내 - 산업화기술 분야는 총사업비의 최대 80%까지 지원 주관기관 기술개발 체계 시출연금지원한도 민간부담현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공동기술개발 (산연, 산학연) 중소(벤처)기업 총사업비의 4/5까지 총사업비의 1차년도 : 5% 대기업 총사업비의 3/5까지 ※ 기술료 - 개발사업 종료후 “성공”으로 평가될 경우, 시출연금의 15%를 3년 균등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시 할인) 단, 대기업인 경우에는 30% 징수 - 선정된 사업에 대해 정액기술료와 관련하여 협약시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하여 제출하여야 함(보험계약자:참여기업, 피보험자:(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사장으로 하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주관기관에 문의바람)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7.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ㅇ 사업계획서 교부 및 접수 : 2009. 5. 15(금) ∼ 5. 26(화) 18:00 ㅇ 사업계획서 양식은 구미시청(http://www.gumi.go.kr) 또는 구미전자정보기술원 (http://www.geri.re.kr) 홈페이지 참조 ㅇ 사업계획서 접수처 -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연구개발실 김병진행정원 (직접 방문 접수) TEL : 054-479-2112 8. 유의사항 ㅇ 다음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함 - 신청과제가 공고된 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할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 및 지자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