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3
org.kosen.entty.User@4f832aeb
정은영(joloveeun)
발주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9-06-23 ~ 2009-07-14
첨부파일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85호
2009년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친환경ㆍ고효율 제조공정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2009년 하반기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등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6월 23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 업 개 요
가. 사업개요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ㆍ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기술료로 납부 받는 사업임
? 중소기업의 생산기술혁신, 공정자동화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생산성향상,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제조경쟁력 우위의 중소기업 육성을 도모하는 사업
나. 지원규모
? 지원예산 : 60억원 내외(‘09년 하반기)
? 정부출연금은 전체 개발사업비의 75% 이내에서 과제별로 최고 1.5~5억원까지 지원하고, 25%는 기업부담으로 추진
* 기업부담금은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총사업비의 5%이상은 현금부담)
다.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과제 : 중소기업의 생산공정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가 큰 기술로서 기술수요조사를 통한 지정과제(RFP 공고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2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2년이내 (참여 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RFP 목록 : 홈페이지 공고(www.tipa.or.kr, www.smtech.go.kr)
- 실용과제 : 자체 개발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이 주관하여 개발하는 자유응모과제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고 1.5억원까지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중소기업 25%이상 부담)
- 보급확산과제 : 기 개발된 지정과제를 유사환경에 있는 중소기업에 보급ㆍ확산을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과제
* 조합ㆍ연구소ㆍ대학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고, 실수요 중소기업(1개 이상)이 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개발
※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고 0.5억원까지(참여기업당) 지원, 개발기간 1년이내(참여 중소기업 40%이상 부담)
* 지정과제 목록 : 홈페이지 참조(www.tipa.or.kr)
라.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마. 신청 및 지원제외
□ 신청제한
①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정부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을 2개 과제 이상 주관기업으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단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은 제외)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중 ‘실용과제’를 주관기업으로
4회 이상 수행하고, 재차 ‘실용과제’에 신청할 경우
⑤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을 현재 수행중인 주관기업은 최종보고서 미제출시 과제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제출 완료필)
⑥ 대학, 연구소, 조합 등의 주관기관은 과제책임자가 동 사업을 수행중인 경우 과제신청 불가(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제출 완료필)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되며, 사전에 신청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함
□ 평가ㆍ지원제외
① 주관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형태,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②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당해 주관기업에게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③ 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기업의 부도, 휴ㆍ폐업
ⅱ)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단,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가전까지 해제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면 평가대상에 포함
ⅲ)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ⅳ)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④ 업력 2년 이상인 기업이 현장ㆍ경영평가에서 재무제표 또는 추정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이전에 해당사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
바.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09.6.23(화) ~ 7.14(화) 24:00까지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사.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안)
□ 과제평가 : 3단계 평가절차
① 서면평가(7월)
- 전문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현장ㆍ경영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② 현장ㆍ경영평가(7~8월)
- 관리기관에서 해당분야 전문가 등을 통해 사업계획서 내용의 사실여부, 개발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에 대한 확인 및 평가를 통해 기술성ㆍ사업성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③ 기술성ㆍ사업성평가(9월)
-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산ㆍ학ㆍ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계획의 적절성, 사업비 산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
□ 최종선정(10월)
? 전문기관은 현장ㆍ경영평가 점수(40%),기술성ㆍ사업성평가 점수(60%)및 우대배점을 합산한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을 추천
? 종합점수 우선순위 및 과제 수행능력,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청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확정
아. 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성공판정일로부터 정부출연금의 20%를 3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현금납부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또는 유예 가능
자. 공지사항
?
상반기에 동 사업을 지원후 탈락과제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보완ㆍ수정하여 차별화가 가능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인건비 계상한도의 100%까지 현금계상이 가능함
? 창업 3년 이내(’06.7.1 이후 설립) 기업으로 재무구조가 취약한 경우, 현장ㆍ경영평가시 일반기업 및 창업기업 평가방법 중 선택적 신청 가능
? 신청자(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문의
차. 문의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ㅇ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ttp://www.smba.go.kr
ㅇ 종합관리시스템 관련 문의처 : 02-6009-8244/8037
ㅇ 관리기관 : 신청기업의 주된 사무소(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
담당자명
전화번호 02-6009-8244
지원양식 tipa_20090624.zip
담당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