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3
org.kosen.entty.User@3c7d85d1
정은영(joloveeun)
발주처
보건복지가족부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09-06-23 ~ 2009-07-07
첨부파일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9 - 422 호
2009년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연구 용역사업 공고
『2009년도 한의약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개발 연구 용역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용역기관을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09년 6월 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연구용역사업 과제
파일을 참조하셔요
※ 상기과제에 대한 제안요구서(별첨) 참조(위 연구내용은 총 연구 기간동안의 연구내용이며 연구계획서 작성시 1년간 연구내용, 총 연구기간 중 연차/단계별 목표 및 내용, 최종목표 작성 제출)
2. 신청자격
가. 국ㆍ공립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사. 기타 법령이 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주관연구기관은 기업· 대학· 연구소 모두 가능(단, 기업참여 필수)
3.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용역사업신청서 1부(디스켓, CD 등 파일 포함)
※ 신청서식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재
- 작성방법 : 우리부 홈페이지(www.mw.go.kr) → 상단의 [정보마당] → 좌측 [사전정보공표자료] → [단순참고자료] 탭의 2235번 [2009년 학술 및 전산 용역 사업 편람] 참조 및 연구용역 내역서 작성 시 2009년도 인건비 기준 적용
- 제출내용 :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 Ⅰ.공통사항의 6.연구용역사업신청서와 Ⅱ.학술용역사업의 2.학술용역과업내용서 및 3.학술용역사업비산출기준
※ 연구계획서 작성시 최종목표, 연차/단계별 목표
및 내용 제시
나.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09년 7월 7(화) 18:00까지(우편접수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만 인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다.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8층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산업과(우.110-793)
○ E-mail : gismo78@mw.go.kr, demian@mw.go.kr
○ 연락처 : 02-2023-7475, 02-2023-7478 (FAX : 02-2023-7481)
4. 연구기관 선정
○ 연구기관은 심의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심의ㆍ평가하여 선정한 후 개별적으로 통보
※ 연구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설명회 개최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공고))를 참고하시거나 한의약산업과(02-2023-74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