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03
org.kosen.entty.User@48f552b3
정은영(joloveeun)
발주처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9-07-27 ~ 2009-07-27
첨부파일
2009년도 녹색기술 연구성과사업화 지원사업 시행안내
(박막형 태양전지용 투명전도막 코팅 유리기판 국산화 추진)
1. 사업목적
○ 특구내 출연(연)에서 보유한 박막 태양전지용 투명전도막 제조 기술을 활용 조기 국산화 추진을 통한 수입 대체 효과 및 태양광 핵심 부품 수출사업으로 발전 추진
2. 사업내용 및 지원 유형
가. 사업내용
○ 박막 태양전지용 투명 전도막 코팅유리 사업화
※ 세부 사업내용은 사업 목적을 충족시키고, 출연연 기술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 제안 가능
(예시) * 투명전도막 코팅 유리 양산 전단계 시제품 생산
* 코팅장비개발 (소형기판생산 장비대형화 및 LCD 장비변환)
* 코팅 소재 분야 다각화 및 코팅 대상 재질 다양화 추진
나. 총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2,000백만원 (출연(연) 개발비용 포함)
* 출연(연)의 개발 범위 및 비용은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안한 사업계획 및 내용에 따라 협의?조정하여 추진 예정
다. 출연(연) 기술 활용 범위(안)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기술 지원 범위 (기술문의 : 이정철 박사, 042-860-3415)
* 투명전도막 증착 보유기술, 투명전도막의 특성평가 및 최적화, 투명전도막의 장기신뢰성 향상 및 평가, 실리콘 박막 태양전지 제조 및 성능분석, 평가 등
※ 한국기계연구원의 기술 지원 범위 (기술문의 : 김동수 본부장, 042-868-7152)
* 코팅장비 및 공정기술, 대량생산장비 및 공정기술, 나노 박막 코팅 및 표면 제어기술, 투명전도막 특성 및 성능 평가 등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기술 지원 범위 (기술문의 : 윤선진 박사, 042-860-5821)
* 투명전도막 RF-magnetron sputter depositon 공정기술(공정 변수 적정화 및 특성평가 등), 투명전도막 Texturing 기술(공정 및 특성평가 기술 등) 등
※ 필요시, 상기 기관 이외의 출연(연) 기술 활용 제안 가능
※ 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 일시/장소: ‘09.7.2(목) 14:00~, 대덕특구본부 2층
- 주요내용 : 사업 추진내용 설명 및 출연(연) 관련 보유기술 발표 등
라. 지원유형
○ 태양광산업 연구성과 사업화 신규과제 지원
3. 지원내용 및 조건
가. 지원내용
○ 출연(연)이 보유한 우수 기술(투명 전도막 유리코팅 기술)을 활용하여 박막 태양전지용 투명 전도막 코팅 유리 조기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2,000백만원 이내 (출연(연) 개발비용 포함)
○ 사업기간 : ‘09년 7월 ~ ’10년 6월 (최대 1년 이내)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과제를 지정하되, 그 수행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
** 단, 출연(연)은 수행기관 선정 후 컨소시엄으로 구성
나. 지원조건
○ 기술료 징수
- 사업화 기술개발 최종평가에서 조기종료, 성공(“우수”,“보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의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는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38호)’에 의해 징수
○ 민간부담금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에 의해 참여기업 사업비 부담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업 등이 공동으로 참여 하되 주관기관*이 신청 (단,
출연(연)은 수행기관 선정후 과제에 합류)
○ 참여 (연구)기관의 자격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식경제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거나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둔 기업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9. 6. 23(화) ~ 2009. 7. 27(월) 18:00까지
-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우편 및 방문 접수 실시
* 접수처 : (305-340) 대전시 유성구 도룡동 4-27번지 대덕연구개발특구 전략사업팀
○ 제출서류 목록
- 참가신청공문 1부
-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0부
- 기업 및 기관 참여의사확약서(소정양식) 1부
- 주관 및 참여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3개년 재무제표,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전담부서) 승인서 각 2부
- 기타 주관 및 참여기업 우수성을 입증할수 있는 증빙서류 등
- 상기서류 전자문서 CD 1매
다. 유의사항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공고내용(제안요청서 등)과의 부합성 : 신청과제가 지원사업 공고 및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업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관 또는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부출연금 정산 잔액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 사업화지원사업의 신청과제의 중복성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www.ntis.go.kr)을 조회하여 신청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과제로 가능. 또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신규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중복성 여부를 판단함. 이 때 기지원 과제가 “중단”이나 “실패”된 과제인 경우는 중복으로 간주되지 않음.
* 사업화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 여부 : 신청과제의 사업화가능성 또는 사업화개발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국내·외 환경기준 부합 여부 : 기술내용이 국내·외 환경기준 등에 부적합할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 가능.
* 보안등급 분류 : 세계 초일류 제품 개발, 국방·안보 관련 기술 개발, 국가핵심기술로 고시된 기술개발 등의 과제는 보안과제로 분류.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 등이 [표 1]의 기준에 적용되는 때에는 지원제외 검토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인 기업이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미비한 경우
[표 1] 지원제외 대상과제 검토기준
지원제외 검토대상 과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전 지원제외 대상으로 한다
1. 기업의 부도
2.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3.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4. 최근년도말 부채비율이 500% 이상
5. 최근년도말 유동비율이 50% 이하
6. 완전자본잠식
7.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8.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조치- ㅇ사전 검토종합의견에 “지원제외 검토대상과제”임을 명시
ㅇ접수마감일 이후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평가절차 및 평가 기준
○ 평가 절차
[[첨부파일참조]]
○ 평가 기준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60점)- 사업화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20%
사업화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20%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20%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40점)- 총괄 수행기관의 사업화 역량 20%
총괄 수행기관책임자 및 참여기관의 적정성 10%
출연(연) 보유기술의 활용성 10%
6. 기타
○ 상세한 내용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홈페이지(http://www.ddi.or.kr) 참조 또는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담당자 : 전략사업팀 손수창PM, Tel : 042)865-8863, Fax : 042)865-8879
○ 적용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240호, 2008.12.29) 」및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상기 공고 내용은 2009년 추경 추진 사항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함
[붙임] 2009년 녹색기술 연구성과사업화 사업계획서(양식)_09060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