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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2009-149호
2009년도 EU Framework Programme(FP) 참여 공동연구비 지원 사업 공고(안)
2009년도 7차 EU Framework Programme(FP)에 응모하여 참여가 확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격이 있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4월 16일
지식경제부장관
Ⅰ. 사업 목적
○ 세계 최대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EU FP에 응모하여 참여가 확정된 기업 및 연구기관에게 연구비를 지원함으로써 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 도모
Ⅱ. 지원 분야
○ EU FP7의 4대 사업(협력, 창의, 인력, 역량)의 세부분야 지원
【협력(Cooperation)】
①보건, ②식품, 농수산, 생명공학, ③ 정보통신기술, ④나노과학, 나노기술, 소재, 신생산기술, ⑤에너지, ⑥환경 및 기후변화, ⑦운송 및 항공, ⑧우주, ⑨보안
【창의(Ideas)】
【인력(People)】
【역량(Capacities)】
①연구 인프라 조성, ②중소기업(SMEs) 연구 지원, ③지역 지식기반 강화, ④연구 잠재력 강화 ⑤사회속의 과학 ⑥국제협력사업
Ⅲ. 지원 대상
○ EU Framework Programme 참여 확정*된 국내 기업 및 산업기술분야에 기반한 정부 출연 연구소(산업기술연구회 소속) 혹은 기타 연구기관, 협회 및 단체 등
※ Grant Agreement 및 Consortium Agreement 체결 완료된 과제에 파트너로 참여
Ⅳ.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정부출연금 총 지원한도는 최대 5년간 10억원 (년간 2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총 지원규모는 EU측에 최종 승인된 FP 과제제안서의 참여기관 예산 (A1∼3 양식의 Budget Breakdown form and project summary)을 기준으로 책정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국내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 참여비율로 결정.
- 첨부파일 반드시 참조
※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통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비율 조정 가능
○ 수행 기간 :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5년 이내
○ 지원 방식 : 단계 협약을 통한 지원
Ⅴ. 신청 요령
가. 신청자격 요건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혁신주체”에 소속된 자로서 제7차 EU FP과제의 참여가 확정된 연구자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사업 신청기관 및 신청기관의 책임자(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등
나. 신청서류
① EU FP 과제 제안서 최종본(예산 및 일정계획안 포함_영문)
② EU-coordinator와 체결된 Grant Agreement 사본
③ Consortium Agreement 사본
④ 국내 사업계획서 (배포양식_영문 혹은 국문)
⑤【기업인 경우】사업자등록증, 회계감사보고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다. 접수처
○ 공고기간 : 2009. 4. 16(목) ~ 2009. 9. 15(화), 약 150일간 수시접수
○ 접수방법 : 해당 홈페이지(www.fp.or.kr)를 통한 온라인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접수기간 : 2009. 4. 20(월) ~ 2009. 9. 15(화)
※ 관련 규정 및 사업계획서 양식 등은 추후 홈페이지에 게시
- 온라인 과제제출 시스템에서 과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는 파일(PDF변환)로 첨부
※ 온라인 접수 외 별도의 서류 접수는 없음
Ⅵ. 평가 방법
○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온라인 수시평가 → 최종선정 및 협약
○ 평가방법
- 온라인 수시평가를 원칙으로, 분야별, 기술별 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 실시
○ 주요 평가지표
- 기술개발 필요성(30),연구계획성(20),컨소시엄구성(20),연구수행능력(20),예산합리성(10)
○ 우대배점 (최대 5점) - 항목별 각 2점 부여
- EU측으로부터 연구개발비용 일부를 지원 받는 경우
- 지식경제부에서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개발 및 생산 인증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
Ⅶ. 문의처
○ (재)한국산업기술재단 국제연구개발팀 심기태 대리
- Phone) 02-6009-3142, Fax) 02-6009-3159, e-mail) gtshim@kotef.or.kr
- 홈페이지: www.fp.or.kr, www.kotef.or.kr
담당자명 심기태 대리
전화번호 02-6009-3142
지원양식 mke20090416_1.hwp
담당자메일 gtshim@kotef.or.kr
주 소 (재)한국산업기술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