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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해외 한국문학 연구지원
대산문화재단은 한국문화를 널리 선양하고 한국문학 및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교류의 폭을 넓히고자 해외의 한국문학 연구 기관 및 개인을 지원합니다. 한국문학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산문화재단은 대산 신용호 선생의 뜻에 따라 “민족문화 창달”과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고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의 출연으로 창립되었습니다.
Ⅰ. 프로그램 안내
본 재단은 다음 사항에 따라 해외의 한국문학 연구를 지원합니다.
1. 목적
- 본 사업은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와 그와 관련된 제반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한국문학연구의 활성화와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합니다.
2. 지원부문
1) 한국문학 연구, 출판
2) 한국문학 관련도서 번역, 출판
3) 한국문학 전공 대학원생 장학금
4) 한국문학 관련 학술회의
5) 한국문학 관련도서
6) 기타 한국문학 진흥을 위한 관련 연구 및 사업
※ 지정공모 과제
? 한국문학사 연구출판
? 한국문학개론서 연구출판
* 한국문학 작품의 영, 불, 독, 서어 번역 및 출판은 재단의 한국문학 번역지원 사업에 응모하셔야 합니다
3. 신청자격
-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ㆍ연구인ㆍ학생ㆍ한국문학 번역가
- 해외에서 한국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기관
4. 지원대상자 선발
- 접수된 지원신청서에 따라 본 재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선발합니다.
5. 지원대상자
- 약간명
6. 지원금
-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결정, 지급합니다.
7. 신청기간
- 2009년 5월 1일(금) ~ 8월 31일(월)
8. 제출서류
1) 신청서(소정양식)
2) 참고 및 증빙자료
3) 번역 샘플원고(A4용지 20장 이상 번역한 원고, 번역 및 출판 지원에 한함)
9. 결과발표
- 2009년 12월 중 개별통보
10. 사업시행 기간
- 사업시행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나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재단의 승인을 받아 연장 가능합니다.
11. 지원금 지급
- 지원금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지급합니다. 분할지급의 경우, 지원이 결정된 후 50%를 지급하며, 잔여분 50%는 결과보고서를 접수, 검토한 후 사업의 진행결과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하여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국내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12.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
- 지원받은 자는 지원금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 진행상황에 관한 중간보고서와 중간 결과물(50%이상 진행)을 소정양식에 따라 제출하고, 사업종료 시에는 결과보고서와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연구결과물
- 본 재단은 연구결과 및 보고서를 한국문학의 세계화 및 한국문화 선양을 위한 간행물 발간 등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4. 사업결과보고서 미제출자에 대한 관리
- 지원기간 종료 후 정해진 번역 기한(연장기한 포함)을 초과, 사업결과보고를 완료하지 못하고 장기미처리과제로 분류될 경우에는 재단 내부 사업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고 향후 3년간 재단 지원금에 대하여 신청을 제한함
※ 사업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표절행위 등)로 한 번역자에 대하여는 재단 관리지침 및 협약에 의거한 제재 및 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명단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함
15. 의무
- 지원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 지원받은 자가 지원기간 중 사고, 질병 등의 신상변동 사항이 있어 정상적인 연구활동이 곤란한 경우 본 재단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합니다.
2) 지원받은 자는 중도에 연구과제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연구는 기간 내에 완결하여야 하나 사전협의에 의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4) 연구결과를 출판하거나 기타 지면에 게재할 때에는 본 재단의 연구지원을 받았음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16. 제출처
- 우편번호 110-714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번지 교보빌딩 907호
대산문화재단 해외한국문학연구지원 담당
Tel: (02)721-3203 Fax: (02)725-5419
E-mail: pan79@daesan.or.kr
http://www.daesan.or.kr
* 기한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지원이 확정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재단은 확정된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신청 또는 보고사항에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b.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c. 기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
3)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Ⅱ. 신청서 작성 요령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다음 작성 요령을 자세히 읽어 주십시오.
1. 서류는 한국어 또는 인쇄체 영어로 기록하십시오.
2. 지면이 부족한 경우 별지를 이용하십시오.
3. 지원신청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여 표기합니다. 단, 단체로 신청할 때는 반드시 단체장 명의로 신청하기 바랍니다.
4. 서명란에 한 서명은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이 동 사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약속으로 간주합니다.
5.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 포함)
6. 사업명 / 사업시행 기간 / 사업계획 설명
7. 총 예산 / 기금조성 계획
8. 신청인 또는 신청기관 개요 및 주요 활동사항
담당자명
전화번호 02-721-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