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9년도 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발주처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9-09-18 ~ 200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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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환경부공고 제2009-75호, 2009. 2.16) 제7조에 따라 2009년도 3차 해외 환경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09년 8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개도국의 유망 환경프로젝트 개발 초기단계에 국내 환경산업체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수주기회 확대 및 해외진출 촉진 ? 타당성조사 비용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사업 참여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및 ODA 등 대외원조 사업과의 연계효과 창출 2.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 2.6억원 ? 지원 내용 : 프로젝트당 최대 2억원 이내 - 중소기업(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컨소시엄 포함)은 사업비의 70%이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30위 이내에 있지 아니하는 기업 - 대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 3. 지원 대상 ? 국내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를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해외 환경프로젝트 ? 국내업체가 공개입찰에 참여를 추진 중이거나 참여 예정인 환경프로젝트 중 타당성조사를 수행할 경우 수주가능성이 매우 큰 해외 환경프로젝트 4. 접수 기간 : 2009. 9.18(금) 16:00 까지 5. 접수처(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사업개발팀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진흥로 290 (우122-706) Tel : (02) 3800-257/259, Fax : (02) 3800-270 E-mail : jycho@keiti.re.kr / dhkum@keiti.re.kr 6. 제출 서류 가. 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안서(소정양식) 10부(C/D 1장 포함)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라. 전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각 1부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다, 라, 마 항목은 컨소시엄 구성원에게도 적용 7.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나. 지원사업 제안서는 접수시 사업 책임자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신청기업 직원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함 라. 지원사업 제안서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마. 지원사업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첨부 1. 지원사업 신청서 및 제안서 양식 2. 사업비내역 작성양식 3.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관리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