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09년도 나노반도체장비 원천기술상용화사업

발주처

산업기술지원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9-09-28 ~ 2009-10-16


첨부파일


홈페이지 꼭 확인하세요 반도체장비산업의 발전과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2009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반도체장비분야의 핵심 ·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차세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미래 국가경쟁력 확보 □ 지원대상 분야 ○ 상용화 개발 과제 - 공동구매연계형 과제 : 수요기업이 제시하는 장비의 사양을 복수의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여 장비의 복수기업 공급을 촉진하는 과제 - 시장개척형 과제 : 수요기업이 구매확약하는 장비를 수요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술개발결과물의 상용화 및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과제 ○ 원천기술 개발 과제 - 기업의 애로기술 및 국산 원천기술을 대상으로 3년 내에 제품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Ⅰ.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359.5억원 (‘09년 119.5억원, ’10년 120억원, ‘11년 120억원) □ 사업기간 : 2009. 11. 1 ~ 2012. 10. 31(3년) □ 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비율 및 지원예산 □ 참여기업수에 따른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부담 비율 □ 민간부담금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 고용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현금지원 ○ 중소기업이 신청과제 수행을 위해 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의 연구원을 공고일 이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는 신규채용인력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단, 해당 인건비(현금+현물) 총액의 50%이내에 한함) □ 기술료 징수 ○ 상용화기술개발 과제유형의 경우,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가 “성공”으로 평가된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종료 시점에서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Ⅲ. 신청 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 단, 원천기술 과제는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등 비영리기관에 한정함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기관에 한하며, 개인자격으로는 신청 불가 Ⅳ.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0월 16일(금)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사업계획서의 사업비 계상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를 참조하여 작성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양식 교부 : 2009. 9. 28(월) ∼ 2009. 10. 16(금) -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 양식 ○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인터넷 전산등록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 온라인 과제접수는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참조 ○ 전산 등록기간 : 2009. 9. 28(월) ∼ 2009. 10. 15(목) □ 신청서 제출 ○ 제출기간 : 2009. 9. 28(월) ∼ 2009. 10. 16(금) 18:00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제출처 : (우305-348) 대전시 유성구 화암동 58-4번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층 안내데스크 (042-715-2114) ※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 과제명을 기재 요망 Ⅴ.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및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Ⅵ.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절차 및 평가지표 ○ 사업계획서 접수(’09.10)→ 사전검토(’09.10) → 평가위원회 평가(’09.10)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09.10)→ 신규사업자 확정(’09.11) → 협약체결(’09.11) ○ 평가위원회 평가지표 - 상용화개발 과제유형 : 사업성(60), 기술성(40) - 원천기술개발 과제유형 : 사업성(40), 기술성(60) - 기술개발계획 : 개발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정량적 평가항목의 적절성, 개발계획의 독창성과 적정성, 추진체계의 적절성과 타당성, 기존 특허의 분석현황 등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이내에 가능함 ※ 접수 마감후 지원경쟁률이 높은 경우에는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평가위원회(발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서면평가에서 탈락한 과제는 관련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불가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 지식경제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한 결과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 과제인 경우(2점) ○ 2개이상의 수요기업이 구매확약한 과제의 경우(10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공동구매연계형 과제는 총15점까지 가능)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된 세부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마당→지원과제검색→키워드검색” 및 타기관 공개자료(www.ntis.go.kr)의 “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 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 2년연속 결산 재무재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인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신청과제에 참여율을 30%이상 계상함을 원칙으로하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음의 경우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음 ○ 접수마감 종료시간까지 전산접수(인터넷 전산등록)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 ○ 전산접수를 완료한 후 접수마감 종료시간까지 신청서가 제출처에 접수되지 않은 과제 ○ 동일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동일 RFP에 중복 신청한 과제 ○ 상용화개발분야로 신청한 과제가 수요기업 구매확약서를 미제출한 경우 □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된 유형적·무형적 결과물은 세부주관기관이 소유하나,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가능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Ⅷ.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www.itech.go.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전기전자평가팀 : 042-715-2232,2236~37,2242~43 공고문_첨부자료_전체_다운로드.zip 첨부1 상용화사업 지원대상과제 RFP.hwp 첨부2 반도체장비상용화사업 신청 제출서.hwp 첨부3 반도체장비상용화사업계획서(양식).hwp 첨부4 수요기업 구매확약서.hwp 첨부5-1 신청관련 양식-참여의사 확인서.hwp 첨부5-2 신청관련 양식-산업기술분류표.hwp 첨부5-3 신청관련 양식-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hwp 첨부6 온라인과제접수_메뉴얼.ppt 첨부7 관련규정.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