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발주처

지식경제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09-11-06 ~ 2009-11-10


첨부파일


2009년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기반조성 분야),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기반조성 분야) 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녹색성장을 주도하는 녹색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과 「에너지기본법」에 의한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의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 10. 1. 지식경제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제품설계 및 생산단계에서 부산물?폐기물의 발생을 제거 또는 감축하는 청정기반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환경경쟁력 제고하여 국내외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력 향상 ㅇ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산업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함으로써 에너지 및 자원 사용량을 원천 감축하고 순환형 산업경제구조(Circular Economy Structure) 구축 □ 지원 규모 ㅇ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 총 정부출연금 309억원(하반기 신규 약 20억원) -기반조성분야 지원 ㅇ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 총 정부출연금 389.3억원(하반기 신규 약 19억원) -기반조성분야 지원 2. 지원 내용, 조건 및 방법 □ 지원 내용 ㅇ 정부출연금(무담보ㆍ무보증ㆍ무이자) 지원 ㅇ 정부출연금 지원금액 : 과제성격 및 내용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규모 결정 □ 지원 조건 ㅇ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비율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 기술료 징수 : 없음. 3. 지원대상 분야 및 선정절차 □ 지원대상 분야 ㅇ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기반조성분야 지원대상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ㅇ 자원순환및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 -기반조성분야 지원대상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ㅇ선정절차 : 신청서 접수(전담기관) ? 사전검토(전담기관) ? 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 ? 최종심의(심의위원회, 생략가능) ? 신규과제 및 사업자 확정(지식경제부)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전담기관) ㅇ 평가기준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술개발 필요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환경성,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4.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1년 미만인 기업(사업자 등록증 기준) ㅇ신청과제가 청정기반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 자원순환및산업에너기기술개발보급사업의 목적 및 지원분야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ㅇ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정보마당→사업지원과제→키워드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국가R&D종합서비스→사업관리→사업/과제검색→연구과제”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하시기 바람 ㅇ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중인 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ㅇ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 또는 기관(기업)이 신청 또는 참여하는 경우 ㅇ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 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잔여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ㅇ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부도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이거나 법정관리, 화의기업, 최근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권자인 경우 ㅇ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제출과 전산 등록이 미비한 경우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세계일류상품 관련기술을 일류상품 생산업체가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최근 3년 이내 우수과제로 판정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ㅇ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10% 이상인 경우(2점) ㅇ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ㅇ최근 3년간 정부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그가 소속된 기업), 또는 성과공유제 참여기업이 주관기관인 경우(3점) ㅇ주관기관이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인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자격 ㅇ주관기관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ㅇ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외국기관(기업) 등이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함 □ 신청방법 ㅇ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관리시스템(pms.kncpc.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11월 10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전산등록 및 신청서 ㅇ 양식 교부 및 접수안내 :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 기반조성사업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 인터넷 전산등록 ㅇ 전산 등록처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pms.kncpc.re.kr) ㅇ 전산 등록기간 : 2009. 11. 5(목) ∼ 2009. 11. 9(월) 18:00시 까지 □ 신청서 제출 ㅇ 제출기간 : 2009. 11. 6(금) ~ 2009. 11. 10(화) 18:00시 까지 ※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ㅇ 제출처 (우135-9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 동관18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운영실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세부과제 포함)명 등을 필히 기재 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6. 추진일정 ㅇ 2009. 11. 중 : 선정평가 ㅇ 2009. 12. 중 : 지원과제 확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관련규정 □ 동 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 산에 관한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8. 문의처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홈페이지(www.kncpc.re.kr) 참조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 ㅇ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사업운영실(☎ 02-2183-1531,1562) ㅇ 지식경제부 산업환경과(☎ 02-2110-5133, 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