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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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joloveeun)
첨부파일
전화번호 02-3783-6000
2010/2011 캐나다정부 초청 박사후과정 장학생후보자 선발안내
※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 외교통상성(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Trade Canada)이 지원하고, 캐나다 국제교육원(Canadian Bureau for International Education, CBIE)이 관리함
■ 선발 과정: 박사후(post doctoral)과정
■ 선발 분야
?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 전문예술, 임상연구?실습 분야는 선발하지 않음.
■ 장학 기간 및 내역
? 12개월 (2010년 9월 30일 이전에 시작) - 연장 불가
? $32,000 CAD - 비과세
■ 지원 자격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서, 병역?건강 등 해외유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이민예정자, 캐나다영주권 취득예정자는 지원 불가
(2) 박사학위 취득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지원마감일 기준), 또는
취득 예정자(유학시작일 기준)
(3) 캐나다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 입학허가서 취득자
※ 캐나다정부장학금을 수혜 받은 적이 없는 후보자 우선 선발
■ 지원방법 및 접수처
(1) 지원자는 주한캐나다대사관에 응시원서 및 필요서류를 제출
(2) 접수처 : 주한캐나다대사관 공보과 학술담당자
(100-120) 서울 중구 정동 16-1 주한캐나다대사관 공보과 학술담당자 앞
■ 접수 마감일 : 2009.12.31(목)
■ 제출 서류
※ 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6), (7)은 원본 1부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영어 또는 불어로 작성?발행된 것이어야 함.
※ 서류양식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에서 Down 받아 사용
(1) 지원서(캐나다정부 소정양식-영어 또는 불어 작성)
(2) 학위증사본
①학사학위증사본/②석사학위증사본/③박사학위증사본 (박사과정졸업예정증명서)
(3) 연구계획서: 연구계획 및 연구수행 이유 기술
(최대 2,000단어 분량 :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8페이지 이내)
(4) 학업계획의향서: 캐나다에서의 연구가 지원자의 향후 진로 개발에 기여하는 부분 기술 (최대 1,000단어 : 글자크기12, 글자간격1.5, 4페이지 이내)
(5) 이력서 (10페이지 이내)
(6) 추천서 3매
가. 출신대학교수 2명의 추천서(석사과정, 박사과정 교수 각1명)
나. 재직기관장 추천서 1매 (해당자만). 해당이 없을 경우, 3번째 교수 추천서로 대신할 수 있음.
※ 추천서 기재자는 3명이 달라야 하며, 추천서 내용에는 연구희망분야에서의 잠재력, 근면성, 연구능력, 인성 등을 언급하여야 함.
(7) 캐나다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초청장 또는 입학허가서
※ 반드시 지도교수가 명시되어야 함
(8) 주요 출판물의 PDF파일(3개 이내, CD나 USB로 저장하여 제출 요망) ※ 영어와 불어 이외의 언어로 PDF 파일이 되어있을 경우, 내용을 요약하여 제출
(9) 여권사본
■ 선발 절차
(1) 1차 : 주한캐나다대사관(서류전형) → 캐나다정부에 추천
(2) 2차 : 캐나다정부(별도 기준에 의함)
※ 선발인원은 전세계 지원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므로 가변적임. (예년1~2명)
※ 캐나다정부 결과
발표 : 2010년 4월 이내
■ 선발 기준 : 연구내용, 추천서와 이력서를 바탕으로 한 지원자의 자질, 리더십 등
■ 기타 유의사항
(1) 지원서에 허위 기재를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2) 직장인 및 병역미필자는 합격했을 경우 유학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사전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후 지원할 것(인사, 병역 등의 문제는 지원자 책임임. 특히 공무원은 합격한 후 유학?휴직 등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지원서 제출 전에 기관장-인사권자에게 확인하기 바람)
(3) 캐나다연방정부가 제공하는 다른 장학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으며, 그 외 기관의 장학금은 $20,000CAD 이내로 동시 수혜 가능함.
(4) 수학할 대학원?연구기관의 입학허가 취득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므로, 지원자는 본 장학금후보자 신청과는 별도로 대학에 입학허가를 신청해야 함.
(5) 장학기간 동안 일시 출국 불가(단, 연구관련 활동으로 지도교수 허가를 받는 경우 3주 이내로 일시 출국할 수 있음)
(6) 장학기간 중 취업 불가 (단, 지도교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12개월간 450시간 이내로 취업할 수 있음)
(7) 장학기간 도중, 연구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중간보고서와 장학기간이 끝난 후 최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이 두 보고서는 지도교수의 사인을 받아야 함. 박사후과정 수료 후 최종보고서를 CBIE에 제출해야 함. (연구결과물의 PDF 파일도 포함)
(8)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캐나다 입국 시 의료보험가입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9) 장학기간 도중 포기사유 발생 시, 7일 안에 CBIE에 보고해야 함. (보고하지 않은 경우, 기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할 수 있음.)
(10) 장학기간 동안 캐나다 주재기관의 한국공식대표로 재직할 수 없음.
(11) 캐나다 도착시 캐나다 내에서 의료보험이 가입된 증명을 제출해야 함.
(12) 캐나다 정부와 CBIE는 장학생이 캐나다에서 겪을 수 있는 사고, 질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13) 상기 작성된 한글 선발 안내는 지원자의 편의를 위해 캐나다정부 공식 선발요강원문(영어/불어)을 요약한 것이며, 지원자는 원문에 명시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확인한 후 원문 내용을 근거로 지원해야 함.
(14) 지원서와 추천서 양식은 캐나다대사관 홈페이지(www.korea.gc.ca)나 국립국제 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문의처≫
담당자: 주한캐나다대사관 고미진 공보관
이메일: Jean.Ko@internatioal.gc.ca
전화번호: 02-3783-6000(내선3277,3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