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1-21
org.kosen.entty.User@59506714
정은영(joloveeun)
2010년도 연구소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주요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연구 소재의 확보ㆍ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 기술이 필요한 연구 소재 및 관련 정보의 관리ㆍ보급ㆍ활용으로 기초연구 활성화
2. 신규 과제 선정 및 지원 규모
○ 선정 규모 : 13개 내외 (종료 후 재신청 과제 포함)
○ 지원 기간 : 5년(2+3년)
- 2010년 사업기간 : 2010. 3월초 ∼ 2011. 2. 28(12개월)
* 5년간 지원하되, 2년 지원 후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지원 규모 : 연간 1억 원 내외
○ 지원 조건
ㆍ 사업 과정 중에 발생된 유ㆍ무형의 생성물은 한국연구재단/연구소재중앙센터/주관연구기관의 공동 관리로 함
※ 단, 지식재산권의 소유권 및 유지ㆍ관리 의무는 주관연구기관에 있음
ㆍ 향후 소재은행 과제가 종료 또는 중단될 경우라도 추가 수요 등을 고려하여 동 사업 연구비를 통해 확보된 연구소재의 이관(거점센터) 및 원격 관리(추가 수요에 대응한 관리 및 분양)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3. 신청 자격(요건)
○ 연구책임자 : 국내 소속 대학(교) 교수(전임ㆍ비전임) 및 공공ㆍ민간연구소 연구원
○ 지원 연구 소재의 범위
- 관련 분야의 주요 연구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물의 연구 소재로서
ㆍ 확보, 개발 및 관리 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 수반되며
ㆍ 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일상적으로 확보ㆍ관리하고 있지 않은 연구 소재
※ 예시 : 동ㆍ식물, 미생물(virus 등), 인체검체, 기타 비생물 재료 등
4. 신청 제한에 관한 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교과부) 참여 범위는 연구책임자 3개, 참여연구원 5개로 제한
※ 3책 5공 예외사항 : 연구비 1억원 이하, 잔여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정부의 타 재원으로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 동 사업 신청 불가
※ 다만,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 지정되어 받는 기탁 관련 경비는 제외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생명윤리법」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유전자은행』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참여를 제한함
5. 신청 기간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 지원 신청서(인터넷) 접수 : 2010. 2. 5(금) 10:00 ~ 2010. 2. 18(목) 17:00
- 지원 신청서(인터넷) 입력 완료 및 소속 대학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완료
※ 인터넷 접수 시 마감에 임박하여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 접수 요망
※ 재접수(수정 등)가 불가하오니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관련 문의 : Help desk ☎ 042) 869-6114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 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신청
※ 인체 관련 소재은행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유전자은행』승인 증빙서류 첨부
- 소속 기관 연구관리 부서의 전자 승인
○ 신청 서식
- 본 지원 안내서(2010 연구소재지원사업 안내서.hwp) 및 지원 신청서 양식(2010 연구소재지원사업 양식.hwp)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람
☞ http://www.nrf.go.kr → 사업안내 → 기초연구사업 → 기초연구기반구축 → 연구소재지원사업 → 공지사항
※ 신청서 양식은 추후 공지사항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