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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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joloveeun)
첨부파일
2010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학의 자율적 교육역량강화와 학부교육 선도모델 창출을 위한 2010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 병 만
1. 사업 내용
교육역량강화 지원
?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측정·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중심으로 사전에 구성된 공식(formula)을 적용하여 교육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의 성과와 재학생 규모 등을 고려, 교육비용을 지원
? 대학은 지원받은 재원을 스스로의 발전전략에 따라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자율적으로 집행(Block Grant)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 다양한 학부교육 선도 모델 창출을 위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선도대학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
? 대학은 대학의 교육목표에 따라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교육지원 시스템 등을 선진화하여 학부교육 선도 모델을 창출
2. 사업 예산
교육역량강화 지원
? 대학 지원금 : 2,587억원 (수도권 675억원, 지방 1,912억원)
? 기본 지원금 : 2,507억원 (수도권 654.13억원, 지방 1,852.87억원)
- 수도권 대학 지원 : 621.21억원
①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지원 : 435.55억원
② 재학생 5천명~1만명 대학 지원 : 139.38억원
③ 재학생 5천명 미만 대학 지원 : 46.28억원
- 지방대학 지원 : 1,700.37억원
④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 지원 : 996.01억원
⑤ 재학생 5천명~1만명 대학 지원 : 520.91억원
⑥ 재학생 5천명 미만 대학 지원 : 183.45억원
- 산업대학 지원 : 144.89억원
- 교육대학 지원 : 40.53억원
? 우수 대학 추가 지원금 : 80억원 (수도권 20.87억원, 지방 59.13억원)
? 사업 관리·운영비 : 13억원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 대학 지원금 : 297억원 (수도권 119억원, 지방 178억원)
? 사업 관리·운영비 : 3억원
3. 신청 대상
교육역량 강화 지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3호의 교육대학,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 ‘09.4.1 기준 편제 미완성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08.6.26 교과부 고시, 11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과부 대학선진화 위원회에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10.1, 교과부에서 해당대학에 별도 통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3호의 교육대학,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국립대학법인
- ‘09.4.1 기준 편제 미완성 대학도 사업 신청 가능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08.6.26 교과부 고시, 11개 대학)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교과부 대학선진화 위원회에서 경영부실 대학으로 선정한 대학(‘10.1, 교과부에서 해당대학에 별도 통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선정 및 지원 원칙
교육역량강화 지원
? 별도의 선정 심사·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구성된 공식(formula)에 의하여 지원함
? 대학의 교육역량 및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구성된 ?교육지표 포뮬러? 획득 점수에 의하여 지원 대학의 순위를 결정
※ 교육지표 포뮬러 : ①취업률, ②재학생 충원율, ③국제화, ④전임교원 확보
율, ⑤학사관리 및 교육과정 운영, ⑥장학금 지급률, ⑦학생 1인당 교육비,
⑧등록금 인상 수준
? 학교 규모 및 성과 수준과 연동된 ?재원 배분 포뮬러?에 의하여 대학별 지원금액을 산정
? 지원하는 대학의 수는 유형별 지원 총액 한도 내에서 결정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 별도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등을 통해 대학이 제출한 사업 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학을 선정하고 지원금을 확정
? 서면 평가 및 사업 총괄책임자의 발표 평가 등 병행
? 학부교육 선진화 역량(60%)과 학부교육 선진화 계획(40%)을 평가
※ 세부 선정 기준 및 배점은【붙임3】기본계획 참조
5. 신청 방법
교육역량강화 지원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지원 신청서 1부 (전자공문으로 제출)
※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참조 : 대학연구지원팀장)
? 제출기한 : '10년 2월 23일(화) 18:00까지 (제출기한 엄수)
? 신청서식 : 【붙임1】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관련 문의: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02-2100-6244)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지원팀 (☎042-869-6375, 6381, 6383)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
? 신청서류 및 제출방법
- 신청서류 : 신청공문 1부, 사업계획서 25부(원본 1부 포함), USB 1개
- 제출방법 :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방문제출 가능
※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기한: ‘10년 4월 2일(금) 18:00까지 (제출기한 엄수)
? 접수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대학연구지원팀)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165번지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지원팀 우)305-350
- 수신처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참조 : 대학연구지원팀장)
? 작성서식 : 【붙임2】
※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또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관련 문의 :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과 (☎02-2100-6244)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지원팀 (☎042-869-6377, 6382)
6. 기타 사항 :「교육지표 포뮬러」지표값 확인
? 대학은 ‘10.2.17(수) 12:00 ~ 23(화) 18:00 까지「교육지표 포뮬러」지표값을 확인할 수 있음
? 「교육지표 포뮬러」지표값 확인 방법
- 대학 정보공시 입력시스템(http://input.academyinfo.go.kr)에 각 학교 ID(공시정보 총괄 담당자 ID)로 접속, “교육역량강화 사업” 메뉴에서 지표값 확인
※ 문의 : 한국교육개발원 대학 정보공시센터
/ ☎ 02-3460-0186~87, E-mail formula@kedi.re.kr
? 자료 오입력 확인 시, 증빙 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으로 수정 요구
※ 제출기한 : 2월 23일(화) 18:00까지 (제출기한 이후 제출 불가)
※ 제출기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보공시센터)
※ 제출방법 : 신속한 확인을 위해 가급적 인편을 통한 제출 요망
붙임 1.「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작성 서식 1부.
2.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 계획서 작성 서식 1부
3. 2010년도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기본계획 1부.
4.「‘10년도 교육지표 포뮬러」지표값 산출 근거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