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4-02
org.kosen.entty.User@792338c3
정은영(joloveeun)
발주처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0-04-08 ~ 2010-05-11
첨부파일
2010년도 이공분야 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규 연구소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3월 29일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안병만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박찬모
1. 사업 목적
대학 연구소 연구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여 연구소 중심의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를 유도하여 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
2. ``지원규모 및 기간
가. 선정 규모 : 5개 연구소 내외
- 지원 대상 : 이공계 대학부설연구소
- 지원 분야 : 이공계 전분야
나. 공모 방법 : 자유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원자력 관련 분야>에 한해 지정공모(1개)
다. 지원 기간 : 3단계 9년(3+3+3년)
- 1차년도 사업기간 : 2010. 9. 1 ~ 2011. 8. 31(1년)
- 1단계 사업기간 : 2010. 9. 1 ~ 2013. 8. 31(3년)
※ 3단계 9년간 지원하되,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하며 탈락시 해당 대학의 동사업 신청 2년간 제한
라. 지원 규모 : 연간 5억원 이내(간접비 제외)
※ 단계별 1차년도에 한해 품목당 5천만원 이상의 특별지원기자재비 지원(1단계는 2억원, 2~3단계는 1억원 이내)
마. 지원 조건
- 해당 대학의 특성화?전문화 발전계획에 부합하고 대학측의 연구소 육성?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특별지원기자재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대응자금 부담
- 연구소 전용공간 및 연구인력 연구공간 확보
※ 위 지원조건 충족여부는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현장점검을 실시함
3. 신청/참여 자격 및 과제구성
가. 신청/참여 자격
- 대학연구소 : 대학의 총(학)장의 추천을 받은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로 대학별 3개 연구소까지 신청 가능하나 1개 대학 1개 연구소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기수혜 연구소는 신청 불가
- 연구책임자 : 국내 대학 부설연구소의 연구소장
※ 현재 연구소장이 아닌 경우도 신청가능하되, 연구소가 선정되면 3개월 내에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여야 함
- 일반 공동연구원 : 대학부설연구소 소속 대학의 교원
- 전임 연구인력(전임 연구교수 포함) : 박사학위 소지자
※ 전임연구교수는 최근 5년간 업적 3편 이상의 실적이 있어야 함.
나. 과제 및 연구원 구성
- 과제는 1개 총괄과제로 구성하며, 내용상 세부과제 구성은 연구소 자율임
- 단계 기간중에는 연구소장을 변경할 수 없음
※ 단계 기간중에 불가피한 사유(사망, 질병, 퇴직 등)를 제외한 연구책임자 변경 시 중단조치하며 불가피한 사유라도 연구책임자를 대신할 수 없다고 평가한 경우 지원 중단 조치할 수 있음
- 공동연구원은 일반 공동연구원 2명 이상, 전임 연구교수를 3명을 포함한 전임 연구인력 6명 이상, 연구보조원은 10명 이상 구성하여야 함
※ 전임연구교수는 연 3,600만원 이상, 전임연구인력은 연 3000만원 이상 지급해야 함
4. 신청 및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5개 연구과제까지 참여 가능하며, 이중 연구책임자로 3개 연구과제 참여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5조 제2항 참조
○ 본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참여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 이전에 참여제한 제재가 종료되는 경우에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교육과학기술부 기초연구사업내 선도연구센터(S/ERC, MRC, NCRC)의 연구책임자는 동 사업 연구책임자로 신청 불가
5. 신청 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