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03
org.kosen.entty.User@663dd00b
정은영(joloveeun)
첨부파일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추진할 제3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0년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김 승 희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발표평가대상과제 : 10182의약안230, 10172생약안373
※ 발표평가 과제의 경우 경쟁률 4: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2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합니다(발표평가 일정은 추후 공지)
※ 최종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연구형태가 "시험"인 과제의 경우, 「연구노트관리지침」에 따라 반드시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구관리시스템(http://rnd.kfda.go.kr)의 인터넷 접수를 미리 하신 후, 연구계획서를 완성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