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0년 SW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공고

발주처

교육과학기술부

국가

분야

접수기간

2010-04-28 ~


첨부파일


2010년 SW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신규) 공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SW기초?원천기술의 확보 및 선점을 통해 세계 10대 SW강국에 진입하고 IT융합기술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0년?SW 기초?원천 기술개발?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21세기 모바일 시대의 과학기술 리더가 될 역량 있는 연구자 및 연구단의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IT융합시대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SW기초?원천기술의 확보 및 선점을 통해 세계 10대 SW강국 진입을 목표 ○ 사업 기간 : 2010년 ~ 2014년(2단계 5년, 2+3) ○ 추진 근거 ○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 발전전략」수립(’08.9,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 통합기술청사진」(’08.9.19,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10.2월 비상경제대책회의, 관련부처 합동)등 부처 간 협력을 통한 상호 역할 정립 2. 공모 대상 : Super Mobile 구현을 위한 시스템 SW 원천기술 연구 3. 사업 추진 계획 ○ 지원 단위 및 규모 ○ (지원 단위) 연구단 ※ 연구단 형태로 신청시 세부과제는 연구단 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연구단 책임자는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 ※ 중분류 1~3은 RFP상에 명시된 3개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제안하여야 하며,제시된 3가지 세부요소기술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지원 규모)20억 (연구 내용에 따라 중분류 수준의 과제로구성하되,필요시 중분류 내 세부 과제 구성 가능) ※선정 평가, 연차 점검 및 단계 평가 등을 통하여 지원 규모 조정 가능(교과부 협의) ※지원과제 수 및 분야별 지원액은 신청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지원 기간)5년 (2단계, 2+3) ○ (추진 근거)사업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교육과학기술부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09.12)』에 의함 ○ (총괄 관리)사업 공모, 제안서 접수, 전문가 평가 등 연구책임자 선정과정에 대한 총괄 관리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 ○ (협약 체결)연차별 협약은 예산 사정 및 연차 실적?계획의 평가결과 등을 감안하여 매년 체결 ○ 추진 방법 및 특이사항 ○ (지원업무 수행)업무선정평가, 진도관리 등의 지원업무는 한국연구재단(NRF) 국책연구본부에서 수행 ○ (결과물 위주)개발의 결과물의 형태를 명시할 것 - 각 세부요소별로 통합가능한 콤포넌트기반*Source Code로 개발 * ’10년도 과제선정시 coding 및 콤포넌트 기반 package SW 제작의 경우, 우선권을부여할 계획 - 또는 각 중분류별 코어 SW를 최적화할 수 있는 Add-on SW * Add-on: 본 프로그램에 없는 기능을 원 프로그램에 더해주는(add-on) 프로그램 - 타부처(지경부, 문화부 등) 추진 중인 내용과 중복 불허 4. 신청 자격 및 방법 ○ 자격 요건 ○(기관 또는 단체 자격)「기술개발촉진법」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주관연구책임자 자격)「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53호, ‘09.12.29)」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자 -다만,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 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제출 서류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 10부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 처리규정」<별첨1> 양식 준용 (한국연구재단 별도 제공) (2) 기업참여 의사확인서 1부(해당시) ※한국연구재단에서 양식 제공 (3) 중소기업 사실 확인원 1부(해당시) ※중소기업청 발행 ○ 신청 방법 ○(신청 기간)2010. 4.28(수) ~ 5.27(목), 18:00까지 ○(신청 수단)반드시 인터넷, 방문(또는 우편) 동시신청 ※인터넷 접수본과 방문(우편) 접수 서류는 동일해야 함 ○ 접수할 곳 - (인터넷) http://maru.nrf.go.kr - (주 소) (우편번호 305-340)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180 한국연구재단(NRF) 연구동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단 ※ 방문 및 우편접수 반드시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평가결과는 주관연구기관에 통보 5. 평가 및 성과 관리 ○ 기본 방향?지표 ○ (기본 방향) 사업의 목표대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 내실화 유도 및 평가 위원은 기술 분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편성 ○(평가 지표)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에 따른 평가 기준을 적용, 과제 성격에 따라 적절한 평가지표 활용 ○ 선정평가 절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파일 확인하세요 ① 사전 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자격 등 검토 ○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 반려 후 보완 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는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② 전문가 평가 ○ (평가 주체)7인 이상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해칠 우려가 있는 전문가는 제외 ○ (평가 방법)발표 패널평가 - 연구신청서, 평가서 및 기타 관련 서류를 평가위원에게 사전에 배포하고, 신청서 내용 및 평가 방법에 대하여 안내 후 해당 연구책임자의 발표와 신청서 내용 등을 근거로 평가 - 연구단의 연구 역량과 연구단 구성원 개개인의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평가 지표) - 사업 목적(기초?원천기술)의 부합성, 연구계획과 방법의 우수성, 추진전략 및 체계의 합리성, 연구자(그룹)의 탁월성 등 ○ (전문가 점수 확정 및 순위 결정) - 평가대상 기관과 동일소속(대학의 경우 동일학부), 사제지간 등의 평가위원 의견 및 점수 제외 - 총괄과제 점수는 세부과제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최고점과 최저점 각 1인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전문가 점수 확정 ③ 전문기관 평가 ○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 단독 과제일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단독과제 8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가감점 부여는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하며, 100점을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가능 (가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S등급을 받은 경우(3점) 2.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수도권, 한국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제외)가 연구책임자인 과제의 경우(2점) (감점 부여) 1. 신청한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서 이미 수행한 연구과제의 최종(단계)평가에서 C등급을 받은 경우(2점), D등급을 받은 경우(3점) 2.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3.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3점) ※ 가점 및 감점 부여 각 1호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통보시 가감점 부여 조치가 기재된 경우에 한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성과 관리 ○ (기본 방향) 연구 성과(논문, 특허 등)제고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목표관리 강화 ○ (성과 평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과제에 선택과 집중 - 평가 하위 20% 이내에서 과제 탈락(중분류과제) 6. 문의 및 유의 사항 ○ 문 의 ○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 담당 : 정영대 박사 -Tel. 042-869-7734, 7735, Fax. 042-869-7736 ※ 사업내용,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은 한국연구재단 나노융합단으로 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마루 시스템 문의) Tel. 042-869-6619 ○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원천기술과) Tel. 02-2100-6813 ○ 유의 사항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규칙을 우선 적용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 참여 기업의 연구비 부담은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