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추가 공고(안)

발주처

한국전기연구원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0-05-12 ~ 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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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추가 공고(안)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촉진을 위한 [2010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2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공통사항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 10년 사업별 지원규모 나. 지원한도 및 업체부담금 ○ 지원한도 - 세부 과제별 지원금은 사업별 지원규모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 ○ 업체부담금 - 기술지원인력파견사업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 연구원 투입금액의 10% (현금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②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 제안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E-mail : kyhwang@keri.re.kr - 우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70 한국전기연구원 기획부 산업지원정보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담당 ○ 신청기간 : ’2010.5. 12(수) ~ 5. 17(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통합 공고(안)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