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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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joloveeun)
첨부파일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추가 공고(안)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촉진을 위한 [2010년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하오니, 아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5월 12일
한국전기연구원장
1. 공통사항
가.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인력 및 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1년 내에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기술?신제품 등의 개발을 지원
- 10년 사업별 지원규모
나. 지원한도 및 업체부담금
○ 지원한도
- 세부 과제별 지원금은 사업별 지원규모의 25% 범위 내에서 지원
○ 업체부담금
- 기술지원인력파견사업 : 해당사항 없음.
-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 연구원 투입금액의 10% (현금부담)
다.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 자산총액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②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E-mail 또는 우편을 통한 사업 제안서 제출(별지 제1호 서식)
- E-mail : kyhwang@keri.re.kr
- 우편 : 641-120 경상남도 창원시 불모산길 70 한국전기연구원 기획부 산업지원정보팀 중소기업기술지원사업 담당
○ 신청기간 : ’2010.5. 12(수) ~ 5. 17(월) 18:00까지
※ 마감일 18:00까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2010년도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통합 공고(안)을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