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문화체육관광부] 용역사업공모(문장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효과 연구)

발주처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0-05-20 ~ 2010-06-03


첨부파일


문장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효과 연구」용역 긴급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문장부호 규정 개정의 정책효과 연구 ○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 추정가격 : 금27,2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이내 ○ 입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업종명이 ?학술?연구용역?으로 입찰일 전일까지 등록한 업체로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ㆍ출자하여 설립한 연구기관 - 각종 법령 및 각 대학 학칙에 의거 설치된 대학부설 연구기관(대학산학협력단 등) - 법인에 의해 설립된 또는 법인인 국내 학술연구기관 3. 업체선정 기준ㆍ절차 가.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2200.-04-160-4, 2007.10.12) 나.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제안요청서 참조 ○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80%),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하고, 과업수행능력 및 과업수행계획 평가 합산점수가 동일할 경우 과업수행계획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한다. 과업수행계획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과업수행계획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 순위자로 함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입찰 제안서 접수 : 2010.6.3(목) 13:00 -17:00 ○ 접수장소 :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경리계 ○ 제출방법 : 제안서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함 ☞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 1부 및 신분증 지참 5.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추가) 1부 ○ 가격입찰서 1부 ○ 제안서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CD 1매(제안서 원본 파일) 6. 제안서 평가 일시 ○ 평가일시 및 장소 등은 제안서 제출시 별도 공지 예정 7. 입찰보증금 ○ 납부 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국고 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8.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함. 9.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 또는 모방, 표절로 밝혀질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또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부서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마. 문화체육관광부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 사.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아.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자.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차.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10.. 기타사항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 주소 : (우편번호 110-703)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42 - 과업내용 및 제안서 : 국어민족문화과 (☏ 02-3704-9723 박정진) - 입찰 및 계약사항 : 운영지원과 (☏ 02-3704-9132 김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