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6-08
org.kosen.entty.User@1bcf945f
정은영(joloveeun)
첨부파일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 하반기 해외농업개발 융자사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20
농림수산식품부장관
ㅇ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와 관련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해외사업추진단(031-420-4202)으로 하시기 바랍니다(제출서류 양식 등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