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2010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공고

발주처

경기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국가

분야

기타 과학기술과 인문사회

접수기간

2010-07-21 ~ 2010-09-14


첨부파일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공고 제2010-566호 2010년도 제2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별 지원 계획 가.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 (자유공모) 1) 사업개요 : 기술혁신기업의 현장수요를 최대한 반영한 자유제안 기술개발과제 지원 2) 지원분야 : 1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응용기술 분야 3) 신청조건 : 신청자격을 가진 1개 이상의 기업이 주관하거나 참여하여야 함 4) 지원 규모 가) 지원기간 : 1년 이내 나) 경기도 지원금 : 과제당 1억원 이내/년 다) 예산규모 : 33억원 내외 5) 도비 지원 및 민간 부담 비율 도비 지원 (총사업비의 40%이내) 민간 부담 비율(총사업비의 60%이상) -현금부담 (총사업비의 10%이상) * 기업단독개발 : 주관기업 단독 기술개발(참여/위탁 기관이 없을 경우 해당) 상세 내용 첨부된 공고문 참조 나.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공동기술개발) 1) 사업 개요 : 경기도 지정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회원기업이 발굴한 공동기술개발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2) 지원 분야 :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응용기술 및 공통 애로기술 분야로서 다음의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IICC)에 해당하는 분야(업종)의 공동기술개발과제에 한함 업 종 IICC 주관기관명 연 락 처 자동차부품 경기공업대학 031-496-4765 의료기기 한국전기연구원 031-8040-4166 바이오 신소재 경희대학교 피부생명공학센터 031-888-6176 (식품/화장품) 3) 신청조건 : 산?산, 산?산?학, 산?산?연 등 형태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회원기업 2개 이상이 참여(주관기관을 포함)하여야 함 4) 지원 규모 가) 지원기간 : 2년 이내 나) 경기도 지원금 : 과제당 2억원 이내/년 다) 예산규모 : 6억원 내외 5) 도비 지원 및 민간 부담 비율 도비 지원 (총사업비의 50%이내) 민간 부담 비율(총사업비의 50%이상) -현금부담 (총사업비의 10%이상) 상세내용 첨부된 공고문 참조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팀 1) 기업개방형 기술개발사업 : ☎ 031-888-9938 2) 산업혁신클러스터 기술개발사업 : ☎ 031-888-9935 홈페이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http://www.gstep.re.kr http://www.gstc.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