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
1. 사업명 : 2010년도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2. 연구 지원분야 및 내용
※ 세부지원내용 등은 아래 첨부된
『2010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참조
3. 신청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
(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연구지원 분야별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
『2010년도 하반기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 안내서』참조
4. 신청서 제출
가.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10부(전산입력 및 전산접수증 포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하여 활용
나. 제출기간
○ 전산입력 및 계획서 접수기간 : 2010년 10월 4일(월)~10월 8일(금) 18:00까지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다. 제출기관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156-800,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전화 02-2194-7468,7219)
5. 행정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의 접수는 각 연구기관별로 일괄 접수함(연구자별 개별 접수 불가)
※ 다만, 연구계획서 10부 중 1부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자필서명 및
주관연구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문의(안내) 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 156-800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57-1
○ 전화: 02-2194-7468,7219, FAX: 02-824-1762
○ 홈페이지 : http://www.hpeb.re.kr
○ e-mail : cyhan@khidi.or.kr, withingrace@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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