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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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오(78crow)
첨부파일
과학기술진흥원 제2010-1884호
2010년 경기도 전략산업(공공기술분야)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학?연 기술협력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1. 사업목적
ㅇ 경기도 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분야의 기술개발로 3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공공기술개발
2. 지원대상(4개 RFP)
ㅇ 순간 토양 증기소독기 개발
ㅇ 가구 유해물질 저감 및 중소기업형 녹색기술 개발
ㅇ 장애우 및 실버케어용 지능형 전동 휠체어 로봇 시스템 개발
ㅇ 무선통신 기반의 경기도 Green-교통 인프라 핵심 기술 개발
※ 상세내용 첨부(RFP) 파일 참조
3. 지원규모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3년 이내, 연간 3억원 이내 ※ ‘10년 총 15억원 내외 지원 예정
ㅇ 신청자격 : 경기도 소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 1년 미만 기업(사업자등록증기준) 제외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이 주관하는 경우 반드시 실시기업 참여
ㅇ 도지원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및 기술료 징수는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4. 지원원칙
ㅇ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경기도 기술개발사업 평가규정」 및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규정」,「경기도 전략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적용 ※ 별첨 1 참조
ㅇ 매년 사업실적을 평가(중간평가)하여 10%내외 과제 중단
5. 평가기준 및 우대사항
ㅇ 평가지표 : 계획의 적정성(30), 기술성(30), 사업추진능력/공공성(40)
ㅇ 우대사항 (가점적용 7점 이내)
- 경기도에서 선정한 유망 중소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3점)
-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 및 경기도 연구지원 기관이 주관하는 과제(3점)
-경기도 지역협력연구센터(GRRC) 또는 지역혁신센터(RIC)의 참여기업과 GRRC 또는 RIC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제(3점)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에서 ‘우수’로 판정된 경우 사업종료 3년이내 동일 총괄책임자 공모하는 과제(3점)
- 전국품질경연대회 우수 수상기업이 주관하는 과제(수상 후, 3년간이내)(3점)
-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3점)
- 경기도에서 선정한“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단, 인증서 유효기간에 한함)(3점)
- 가족친화 우수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단, 인증서 유효기관에 한함)(3점)
- 산업혁신클러스터사업의 경우 시?군이 민간부담금의 일부(총사업비의 5%이상)를 부담할 경우(5점)
- 기술닥터 솔루션 위원회의 추천기업이 주관하는 과제(5점)
6. 신청 방법
ㅇ 신청서 교부
- 홈페이지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http://www.gstep.re.kr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별첨 2)
ㅇ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0. 11. 8(월) ~ 11. 30(화)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 수 처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산학연지원센터 사업관리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906-5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우 : 443-270)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는 접수마감 당일 17:00 도착분에 한함
7. 추진일정
ㅇ 시행계획공고 : 2010.11.8(월)
ㅇ 접수마감 : 2010. 11.30(화)
ㅇ 선정 및 협약 : 2010. 12월
8. 기타 유의사항
ㅇ 신청서 접수 마감일 현재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주관기업은 주관기업으로 사업신청 불가(단, 비영리 기관은 제외)
-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기관(업) 및 참여기업의 실제 기업활동이 경기도내에 이루어져야함
? 주관기관(업) : 연구개발과 생산활동 또는 연구개발과 영업활동
? 참여기업 : 연구개발 또는 생산활동 또는 영업활동
- 연구관리 능력이 있고 마케팅능력이 있는 주관기업과 연구개발과 생산능력을 갖춘 위탁기업일 경우 총사업비의 50%이내에서 위탁기술 개발비 사용 가능(단, 위탁 기술개발의 재 위탁은 불인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업/참여기업대표가 다음 사항에 1개 이상 해당할 경우 사업 참여불가
? 기업의 부도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 법정관리, 화의기업(단,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 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 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 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함)
? 최근 년도말 부채비율(부채/자본)이 500% 이상
? 최근 년도말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50% 이하(단, 계속사업(연차별)은 유동비율 40%이하)
? 완전자본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개인회생·파산·면책권자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주관기관장/총괄책임자/참여기업/참여기업대표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선정평가에서 제외 및 취소 될 수 있음
9. 문의처 :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사업관리팀
ㅇ 전략산업(공공기술분야) 기술개발사업 : 031-888-9936